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이복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포함된다. 자녀가 어머니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배우자와 자녀 8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자녀 1인분의 1.5배 가산이 붙는다(민법 제1009조).
자녀 8명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은 3/19, 자녀 각자는 2/19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지분은 줄어든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취득으로 정하면 된다.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 지분을 늘릴 수 있는가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어머니의 실질 취득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늘어난다.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상속등기 기한이 있는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법정 의무 기한은 없다. 6개월 내 등기 강제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다. 등기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머니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거주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심판 과정에서 거주 필요성을 고려 요소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현황 유지가 원칙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약하다.
호적 정리 문제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로 운영된다. ‘호적 정리’는 더 이상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에 따라 확정되며, 이를 사후에 변경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없다.
실무 메모
이 유형은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가 섞인 혼합 상속으로, 협의 불성립 리스크가 높다. 상속인이 9명이면 인감증명서·협의서 징구 작업량이 상당하다.
협의 난항 시에는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해결하는 경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어머니 거주 부동산을 현물 단독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재산에서 보전하는 방식(대상 분할)도 협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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