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상속등기와 협의분할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어머니 혼자 집을 받으려면 자녀 전원이 동의하는 분할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단독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이복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포함된다. 자녀가 어머니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배우자와 자녀 8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자녀 1인분의 1.5배 가산이 붙는다(민법 제1009조).

자녀 8명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은 3/19, 자녀 각자는 2/19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지분은 줄어든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취득으로 정하면 된다.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혼 자녀 등 관계가 복잡할수록 협의가 어렵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 어머니는 지분 공유자로서 집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을 늘릴 수 있는가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어머니의 실질 취득분이 법정상속분보다 늘어난다.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상속등기 기한이 있는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법정 의무 기한은 없다. 6개월 내 등기 강제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따로 있다.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 사망일이 아닌 그 달 말일이 기산점이므로 흔히 말하는 ‘6개월’보다 실제 기한은 조금 길다. 등기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머니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분할 전이라도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거주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배우자 거주권’이라는 별도 권리 때문이 아니다. 한국 민법에는 배우자 거주권 규정이 없다. 일본 민법 등에 있는 제도일 뿐 국내에서는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근거는 공유법리다.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각 상속인은 그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이 권리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 다른 상속인이 거주를 막으려면 분할 또는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거주 필요성을 고려 요소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적 정리 문제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로 운영된다. ‘호적 정리’는 더 이상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에 따라 확정되며, 이를 사후에 변경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협의서 간인이 등기 신청의 필수 서류다. 배우자와 자녀 8명을 합쳐 상속인이 9명이면 징구 대상이 그만큼 늘어난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다.
  • 전혼 자녀가 섞인 혼합 상속은 협의 불성립 위험이 높다. 협의가 결렬되면 등기는 진행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만 가능하다(민법 제1009조).
  • 현물 단독 취득이 막히면 대상분할로 우회한다. 어머니가 거주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을 협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기여분은 협의가 깨지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실질 취득분을 늘리려면 상속인 간 기여분 협의 또는 별도 심판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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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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