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궁금하면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조회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한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예금 인출 청구와 공동상속인
상속 예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하지 못하는 공동상속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방문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은행은 일부 상속인만의 지분 인출 청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은행이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지분만큼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는 법정 상속분 한도 내로만 됩니다.
은행이 거부할 때 소송이 가능한가
상속 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 취득한다. 은행이 특정 상속인의 지분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은행이 법정 지분과 달리 분할 상속되었다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지분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회 신청서에 제출할 서류는 이해관계 소명자료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다.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으므로 접수 창구가 다르다. 방문 전 관할을 확인한다.
-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상속순위를 다시 확정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포기의 소급효 민법 제1042조·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 제1043조는 같은 순위 일부만 포기한 경우의 귀속 규정이다). 소제기 전 상속인 범위를 고정해야 한다.
- 예금반환청구는 법정 상속분 한도로 청구한다 (민법 제1009조). 가분채권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취득하므로 (민법 제1007조), 자기 지분을 넘는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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