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단독상속 등기 — 협의분할·상속포기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 한 명 앞으로만 상속등기를 하려면,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전원이 협의해서 배우자 단독 취득에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직계존속이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3조). 따라서 손자녀·부모가 별도로 다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는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법리(배우자+손자녀 공동상속, 2013다48852)가 변경된 결과다.

셋째, 혼합.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과 배우자가 협의분할을 하는 방법이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포기를 거부하면 상속포기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취득을 합의하거나, 일부 자녀만 포기하고 나머지와 협의하는 혼합 방법을 씁니다.

상속인 구성과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가산된 비율을 갖는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 단독 취득은 법정 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원 합의나 전원 포기로 달성한다.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5.1.31부터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할 특례가 적용되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어느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등기예규 제1795호).

준비서류와 비용(취득세·법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등기 업무 안내를 별도로 확인한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가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지방 부동산도 가까운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는 자녀 전원이 해야 단독상속이 된다.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귀속되어 단독상속이 안 된다(2020그42).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부모는 다시 포기할 필요가 없다.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43조).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민법 제921조). 법원 허가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이다.
  •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 별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한 명을 여러 자녀의 대리인으로 겸하게 할 수 없다.
  • 상속포기는 기간이 짧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단독상속 방법을 정할 때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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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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