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단독상속 등기 — 협의분할·상속포기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직계존속이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3조). 따라서 손자녀·부모가 별도로 다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는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법리(배우자+손자녀 공동상속, 2013다48852)가 변경된 결과다.

셋째, 혼합.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과 배우자가 협의분할을 하는 방법이다.

상속인 구성과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해당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가산된 비율을 갖는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 단독 취득은 법정 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원 합의나 전원 포기로 달성한다.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5.1.31부터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할 특례가 적용되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어느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등기예규 제1795호).

준비서류와 비용(취득세·법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등기 업무 안내를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메모

자녀(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3조). 다만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귀속되어 단독상속이 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로 올라온다. 포기 방법을 선택할 때는 상속인 구성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친권자가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법원 허가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이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각 자녀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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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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