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변제계획은 재산과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제4항·제5항).

쉽게 말하면 —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지만 정기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내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정기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인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 등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제2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개시결정 뒤의 이자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비면책채권은 남는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같은 법 제625조 제1항·제2항).

개시 전에는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의 이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채권이 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과 관할을 확인한다.
  2.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증명자료·진술서 등을 작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3. 변제계획안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41호 제5조 제1항).
  4. 개시 전 집행을 막아야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다.
  5.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기각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6. 개시 뒤 이의기간·개인회생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변제 수행·면책 순으로 진행한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이 연결점이 모두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법인 대표자, 주채무자·보증인, 부부 등의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와 강릉권·울산·경남·충북·전북·제주에는 같은 조 제3항·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추가 관할이 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법정 요건과 기각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신청권자 자격이 없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 변제계획안 제출일을 따로 관리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에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신청과 개시의 효과를 구분한다.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급박한 집행이 있으면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개시결정 뒤에도 목록에 없는 채권의 집행에는 제60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주소만 보고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주된 영업소·계속 근무지·재산 소재지와 관련 사건·지역별 추가관할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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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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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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