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수입이 있다면 3년 동안 가처분소득을 나눠 갚고 나머지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하며, 관할을 틀리면 이송·각하됩니다.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가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이자 부담도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원금도 면책된다.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가압류·강제집행이 멈추고 이자도 더는 붙지 않습니다. 보통 3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서 접수로 절차가 시작된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검토 — 계속적 수입 요건, 채무 한도 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2. 신청서 작성 — 법원 소정 서식을 사용한다.
  3. 관련 자료 첨부 — 소득·채무·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4.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나(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관할 법원 제출 — 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해당 지역에 회생법원이 없으면 그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기능을 수행한다. 회생법원은 2026.3.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개원(3.3. 업무 개시)해 현재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이다. 부산은 보통재판적 본칙으로 부산회생법원 관할이고, 울산·경남 소재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자격은 접수 전에 확정한다. 계속적 수입과 채무 한도 요건을 미리 본다. 자격이 안 되면 기각돼 비용과 시간만 든다.
  •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동시에 낸다. 제출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다. 실무는 동시 제출이 관행이므로 접수 전에 완성해 둔다.
  •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회생법원 전속이 원칙이다.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 또는 각하 위험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11항~제13항은 부산·대전·광주회생법원에 경합관할을 두므로, 울산·경남·충북·전북·제주 등은 주소지 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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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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