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새어머니(계모)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자녀들(계자녀)은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어머니의 친자녀와 살아 계신 아버지뿐입니다. 입양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계모-계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계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가
계모와 계자녀는 서로 상속권이 없다.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혈족 또는 법정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입양 등 법적 신분 취득 없이는 계모-계자녀 간 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모 명의 부동산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전 배우자 소생 포함)와 사망 당시 생존한 배우자(부)다.
배우자(부) 생존 여부에 따른 상속분
계모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부) 3, 친자녀 각 2의 비율이다(민법 제1009조). 부가 계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친자녀 3인만이 균등지분으로 상속인이 된다.
친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상속등기 방법
친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법정지분 그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지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인 친자녀를 피청구인으로 특정하여 소재 파악(외국 주소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 노하우 — 친자녀와 연락이 끊겨 협의가 막혀도 등기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 법정지분(배우자 1.5, 자녀 각 1)대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9조), 등기가 급하면 법정지분 등기를 먼저 끝내고 지분 재조정은 뒤로 미룬다. 법정지분과 다르게 나누는 일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되고, 소재불명 친자녀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자녀는 신청인이 아니다.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민법 제1000조) 계모 명의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상속인으로 넣지 않는다. 신청인은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
- 외국 거주 상속인은 주소증명이 함정이다. 친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면 영주증명·거주사실증명 등 외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붙어야 등기소가 받는다. 번역문도 필요하니 등기 신청 전에 서류 형식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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