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호 단서).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해외 상속인이 있어도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장 만들어 각자 날인해 모으면 됩니다. 한국에 인감을 등록해 두었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합니다. 공증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 협의서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개별로 작성해도 되는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각 따로 날인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자 날인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통을 나누는 것이지 합의 당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각 통은 모두 전 상속인의 귀속분을 담은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계약이라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13조). 다만 협의가 한 자리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승인하는 순차 방식도 가능하다(2000두9731).
재외국민 부분만 별도로 공증받아도 되는가
여기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경로가 다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그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 외국인 상속인이 본국에서 자기 통에 공증을 받는 경로가 여기에 해당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제3항). 재외국민 상속인은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서면 그 자체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국내 상속인은 인감 날인 + 인감증명으로, 해외 상속인은 각자 위 방식으로 처리한 뒤 취합하면 된다. 따로 공증받는 것이 통을 나누는 것일 뿐, 재외국민만의 별도 협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속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로, 해외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어려우면 공증으로 각자 처리한 뒤 모아서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공증은 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여러 장을 하나의 문서로 공증했다는 표시(간인·끈 묶음 압인 등)를 해야 한다.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여러 장 서면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자 날인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복사본이나 출력물을 수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경우도 한 문서로 인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각 통은 전 상속인의 귀속분을 담은 동일 내용이어야 하고, 한 글자라도 다르면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로 보여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통을 나누는 것이지 합의 당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다. 본국 공증인의 인증은 외국인 경로이므로 섞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제12조). 갈음일 뿐이므로 인감증명을 낼 수 있으면 그대로 내면 된다. 분할협의서 그 서면에 공증을 받아야 하고, 첨부할 별지나 위임장에 받은 것이 아니다.
- 여러 장 서면은 간인·끈 묶음 압인 등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표시가 없으면 등기관이 한 문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 간인과 공증인의 연결 표시를 함께 확인한다.
- 외국 공증서면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인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므로,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첨부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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