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마다 한 장씩 개별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개별로 작성해도 되는가
협의분할서를 상속인 수만큼 나누어 작성하고 각 상속인이 자신의 분할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하나의 문서에 전원이 함께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 부분만 별도 협의분할서로 공증받아도 되는가
국내 거주 상속인들이 서명한 협의분할서와, 재외국민 상속인만을 당사자로 한 별도의 협의분할서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 분의 협의분할서만 따로 공증을 받아도 된다. 두 문서가 결합되어 전체 상속인의 합의를 이루면 등기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재외국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 거주지의 공증기관(한국 영사관 또는 현지 공증인)에서 개별 공증을 받은 뒤 문서를 취합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사용된다. 국내 거주 상속인 부분과 재외국민 부분을 별도 문서로 나눠 처리하면 일부 상속인의 공증 지연이 전체 절차를 막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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