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개별 작성·공증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호 단서).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해외 상속인이 있어도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장 만들어 각자 현지에서 날인·공증하면 됩니다. 단, 협의서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개별로 작성해도 되는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각 따로 날인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자 날인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통을 나누는 것이지 합의 당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각 통은 모두 전 상속인의 귀속분을 담은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계약이라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13조). 다만 협의가 한 자리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례로 승인하는 순차 방식도 가능하다(2000두9731).

재외국민 부분만 별도로 공증받아도 되는가

재외국민(또는 외국인) 상속인은 국내 상속인과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에 자기 통으로 본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국내 상속인은 인감 날인 + 인감증명으로, 재외국민은 거주지 공증으로 각자 처리한 뒤 취합하면 된다. 따로 공증받는 것이 통을 나누는 것일 뿐, 재외국민만의 별도 협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속인은 인감도장+인감증명, 해외 상속인은 현지 공증으로 각자 처리하고 나중에 모아서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공증은 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여러 장을 하나의 문서로 공증했다는 표시(간인·끈 묶음 압인 등)를 해야 한다.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여러 장 서면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자 날인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복사본이나 출력물을 수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경우도 한 문서로 인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각 통은 전 상속인의 귀속분을 담은 동일 내용이어야 하고, 한 글자라도 다르면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로 보여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통을 나누는 것이지 합의 당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 재외국민 통은 인감증명이 아니라 본국 공증으로 갈음하므로, 공증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분할협의서 그 서면에 공증을 받아야 하고, 첨부할 별지나 위임장에 받은 것이 아니다.
  • 여러 장 서면은 간인·끈 묶음 압인 등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표시가 없으면 등기관이 한 문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 간인과 공증인의 연결 표시를 함께 확인한다.
  • 외국 공증서면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된 것인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므로,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첨부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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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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