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를 마친 뒤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의 법정 사항을 등기하는 절차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한다. 설립 전 발기인이나 설립중 회사가 한 거래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지는 별도의 설립중 회사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한 다음,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회사가 됩니다. 등기 전에는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식회사 설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주주 확정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
- 자본금 납입 — 주금을 납입한다.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모집설립이거나 10억 원 이상)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18조 제3항).
- 임원 선임과 조사 —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이사·감사는 설립 사항을 조사해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상법 제298조·제313조).
- 검사인·법원 절차 — 변태설립사항 등이 있으면 법정 면제·대체 여부와 검사인 조사·법원 변경절차를 확인한다(상법 제299조, 상법 제300조).
- 설립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등기 기한은 발기설립의 경우 상법 제299조·같은 법 제30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같은 법 제314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다(같은 법 제317조 제1항). 검사인·법원 절차가 없는 발기설립의 신청 시점은 잔고증명 발급일과 같은 날이라는 법정 요건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없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정관
- 주식 인수와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의 사항을 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취임승낙과 등기할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임원 선임을 증명하는 의사록 — 발기설립은 발기인 의사록(상법 제297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의사록(상법 제312조). 발기설립의 이사·감사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이사회 의사록은 그 뒤 대표이사 선임 단계의 서류라 이 단계 증빙과 다르다.
- 법인 인감도장(등기 신청 시 동시 제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설립 시 부담하는 주요 비용은 등록면허세(표준세율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다. 대도시 설립 등에는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수가 추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절대적 기재사항을 먼저 확정한다.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빠지면 정관이 무효다(상법 제289조 제1항). 1주의 금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절대적 기재사항이다(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없다). 한 항목만 미정이어도 등기가 지연된다.
- 발기설립 임원은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선임한다. 발기설립의 이사·감사는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증빙은 발기인 의사록(상법 제297조)이지 창립총회 의사록(상법 제312조)이 아니다 — 모집설립과 혼동하면 의사록을 잘못 첨부한다.
- 잔고증명 대체 범위를 확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만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준비한다.
- 설립등기 기산점을 설립 방식별로 확인한다. 발기설립은 검사인·법원 절차 종료일,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 변경절차 종료일부터 2주라는 상법 제317조 제1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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