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한 다음,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회사가 됩니다. 등기 전에는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식회사 설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1.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주주 확정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
  3. 자본금 납입 — 주금을 납입한다.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모집설립이거나 10억 원 이상)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18조 제3항).
  4. 임원 구성 —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5. 설립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에 모든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당일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설립등기 신청 기한은 발기설립은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가 끝난 날,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다(상법 제317조 제1항).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정관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임원 선임을 증명하는 의사록 — 발기설립은 발기인 의사록(상법 제297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의사록(상법 제312조). 발기설립의 이사·감사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이사회 의사록은 그 뒤 대표이사 선임 단계의 서류라 이 단계 증빙과 다르다.
  • 법인 인감도장(등기 신청 시 동시 제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설립 시 부담하는 주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다. 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가 추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절대적 기재사항을 먼저 확정한다.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빠지면 정관이 무효다(상법 제289조 제1항). 1주의 금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절대적 기재사항이다(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없다). 한 항목만 미정이어도 등기가 지연된다.
  • 발기설립 임원은 창립총회가 아니라 발기인이 선임한다. 발기설립의 이사·감사는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증빙은 발기인 의사록(상법 제297조)이지 창립총회 의사록(상법 제312조)이 아니다 — 모집설립과 혼동하면 의사록을 잘못 첨부한다.
  • 잔액증명서 발급일과 등기 신청일을 같은 날로 맞춘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대표자 통장에 전액 입금 후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신한다. 발급일이 신청일과 벌어지면 잔액 변동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법인 인감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고한다. 인감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설립등기 직후 인감증명 발급이 막혀 후속 거래가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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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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