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자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지위·임대보증금·임대담보대출은 그대로 승계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임대담보대출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 그 대출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채권질권 등)이면, 금융기관이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하므로 실제 상속재산은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순액에 가깝다. 담보와 무관한 별도 대출이면 보증금 전액이 상속재산이 되고 대출은 일반 상속채무로 청산 대상이 된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약정서(질권설정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400만 원이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6,800만 원이면, 은행이 보증금에서 먼저 6,800만 원을 가져가므로 실제 남는 상속재산은 그 차액(약 2,600만 원)에 가깝습니다. 대출이 보증금과 묶여 있는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뒤에 수령·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정 전에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임대인이 조기 반환을 원하면 공탁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2003다29463). 계약자·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예외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상속세 과세 문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체납세금 납세의무 승계 문제다.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승계하는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2013두1041). 보험금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보험계약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한정승인·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체납 국세 승계 한도에 포함된다.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같은 특칙이 있다. 즉 보험금이 체납세금과 무관한 것이 원칙이고, 회피 목적 보험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법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상속채무는 어떻게 배분·변제하는가

상속재산(임대보증금 등)의 범위 내에서 채무(담보대출·사인 간 채무 등)를 배분하여 변제한다. 이때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례비 같은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장례비 지급 근거는 법정단순승인을 정한 민법 제1026조가 아니라 상속비용 조항인 민법 제998조의2다.

공증 없이 통장거래로만 이루어진 사인 간 채무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배분 변제 대상이 된다. 공증 유무는 채무의 존부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일 뿐이어서,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유효한 상속채무가 된다.

한정승인은 신고 수리로 끝나지 않고 청산절차(공고·최고 → 우선권 있는 채권 먼저 → 일반채권 안분 배당변제)를 밟아야 채권자의 소송·독촉에서 벗어난다(자세한 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지인 채무만 먼저 변제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린 채무를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변제 책임이나 재산 부정소비로 인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청산절차 안에서 처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 목록에 통장거래 사인 간 채무까지 모두 적는다. 공증 없이 이체 내역만 있는 채무도 상속채무다. 누락하면 배분에서 빠져 분쟁이 생기므로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한다.
  •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변제 한도 계산에서 뺀다. 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다. 변제 한도는 상속재산(민법 제1028조)만으로 산정한다.
  • 상속세 신고 때 사망보험금을 빠뜨리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했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다만 피상속인 체납 국세의 승계 한도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고(2013두1041), 납세의무 회피 목적 보험일 때만 예외적으로 전액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 보증금은 한정승인 결정 후에 받는다. 결정 전에 받아 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임대인이 조기 반환을 원하면 공탁을 요청한다.
  •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급한다. 근거는 법정단순승인 조항이 아니라 상속비용 조항(민법 제998조의2)이다. 변제 배분 전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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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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