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법원 출력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법원이 발급한 심판서 정본을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차량 명의이전이 됩니다.
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로는 안 되는가
등록관청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을 공신력 있는 서면으로 확인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은 사건 조회 화면에 불과하여 심판서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전등록 실무에서는 상속포기 심판서 원본 또는 법원 발급 정본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판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발급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심판서는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공동상속인 1인은 다음 두 가지를 소명하면 된다.
- 자신이 공동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 이전등록에 심판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소명서
두 가지를 갖추어 심판이 이루어진 법원에 심판서 교부를 신청하면 법원이 발급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명서류는 신청 전 발급 법원에 확인한다. 제3자 교부 신청의 소명 자료 목록은 법원마다 운용에 차이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심판이 이루어진 법원 민원실에 먼저 목록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인다.
- 등록관청 수용 서류를 사전 확인한다. 정본·등본·초본 중 어느 것을 받아 줄지는 등록관청 실무에 달려 있다. 이전등록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해 발급 형태를 맞춘다.
-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은 신청 근거 자료로 쓰지 않는다. 출력물은 사건 조회 화면일 뿐 심판서를 대체하지 못한다. 교부 신청으로 정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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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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