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마음을 바꿔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길은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뿐이다. 제한능력자의 행위(같은 법 제140조), 착오(같은 법 제109조), 사기·강박(같은 법 제110조)에 의한 신고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4조 제2항 전단). 실무에서는 신고가 수리된 뒤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숨기고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을 믿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 번 신고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거짓 정보로 속였거나, 강압적으로 신고하게 했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법원 수리가 곧 분쟁 종결은 아니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024조 제2항 후단). 총칙의 취소권 행사기간인 3년·10년(같은 법 제146조)보다 훨씬 짧다.
취소는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수리한 그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외에 수리된 일자,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하는 뜻을 적고(같은 조 제2항), 인감증명서 첨부와 심판서 작성은 신고 때와 같다(같은 조 제3항).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취소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라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5조) 대개 서면으로 심리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신고는 수리된다.
취소신고의 수리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신고 수리 심판 일반의 성질에서 온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일응 구비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 유무는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2002다21882).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수리는 취소의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상속채권자 등이 민사소송에서 취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2002다21882), 수리가 곧 분쟁 종결은 아니다.
- 하자 소명자료를 신고 단계에서 갖춘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전단이 총칙 취소를 유보하고 후단이 그 행사기간을 정한다. 취소사유 자체는 총칙에서 나오므로 제한능력(민법 제140조)·착오(민법 제109조)·사기·강박(민법 제110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한다. 취소사유는 후속 민사소송의 입증 대상이므로, 거래·통화기록·재산 은닉 정황 등 자료를 신고 시점에 확보해 둔다.
- 기간 기산점을 분리해 관리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의 두 기간이 각각 진행하므로(민법 제1024조 제2항 후단),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일을 잡는다.
- 취소신고는 원래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낸다. 신고서에 수리 일자,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하는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제2항·제3항). 다른 법원에 내면 관할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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