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예를 들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숨기고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을 믿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 번 신고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거짓 정보로 속였거나, 강압적으로 신고하게 했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법원 수리가 곧 분쟁 종결은 아니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취소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취소 심판은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신고는 수리된다.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일응 구비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 유무는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2002다21882).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수리는 취소의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상속채권자 등이 민사소송에서 취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수리가 곧 분쟁 종결은 아니다.
  • 하자 소명자료를 신고 단계에서 갖춘다. 취소사유의 1차 근거는 착오(민법 제109조)·사기·강박(민법 제110조)이고, 민법 제1024조 제2항은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만 정한다. 취소사유는 후속 민사소송의 입증 대상이므로, 거래·통화기록·재산 은닉 정황 등 자료를 신고 시점에 확보해 둔다.
  • 기간 기산점을 분리해 관리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의 두 기간이 각각 진행하므로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일을 잡는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