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의 상속한정승인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미성년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다면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상속포기 후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는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이 아니라 순위 이동이다). 부모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취득한다.

언제부터 승인·포기 기간이 기산되는가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민법 제1019조). 손자녀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소장·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 등 소송서류를 받은 날이 그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소송서류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구분

이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이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 적용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는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

실무 메모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다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기간(3개월)이 촉박하므로 소송서류를 받은 직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장 부본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우편 고지서·영수증 등)를 보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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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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