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미성년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다면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어도 그 자녀(손자녀)는 별도로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포기 후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는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이 아니라 순위 이동이다). 부모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취득한다.
언제부터 승인·포기 기간이 기산되는가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민법 제1019조). 손자녀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소장·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 등 소송서류를 받은 날이 그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소송서류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구분
이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이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 적용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는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정승인과 일반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 한정승인으로 처리되므로, 기산점이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본인이 못 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한다.
- 부모 한 명이 이미 포기했어도 다른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남은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면 된다.
- 미성년 손자녀의 기산점은 법정대리인이 안 날이다.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민법 제1020조에 따라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상속개시(상속인이 된 사실)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송서류 수령일은 통상 법정대리인이 소장·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 등을 받는 시점이므로, 그 수령 직후 신청 절차를 개시한다.
- 수령일 입증자료를 보존한다. 기산점이 다툼이 되므로 우편 송달통지서·영수증 등 부본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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