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이고,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는 것”입니다. 잉여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면 한정승인, 전혀 없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잉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장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그 잔여분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된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므로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 않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가(장점)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차례로 승계된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은 후순위자에게 더 이상 승계되지 않는다. 채무를 이유로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단점)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저당권 설정·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근저당이나 압류금액을 공제하기 전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가 나옵니다. 저당 잡혀서 실제 받는 돈이 없어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어서, 잔여 재산이 없을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단점)

상속채권자가 채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기각 답변을 내면 채권자는 통상 소를 취하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에 대해서는 “망 ○○○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다.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할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2003다30968).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같은 판결). 강제집행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피고 패소 판결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문제가 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한정승인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가(단점)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상속포기는 재산목록 제출 의무가 없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다만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해 의사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적극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소극재산인 부채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단점)

상속포기자는 재산과 부채를 일체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실부담을 먼저 계산한다. 근저당·압류로 실가치가 없어도 공제 전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잔여 재산 취득 가능성이 없으면 취득세만 무는 결과가 되어 상속포기가 간명하다.
  • 부동산 매각·경매 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나온다.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세가 발생하고,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에게 배당돼도 납부 의무는 남는다.
  • 후순위 친척의 채무 승계를 막으려면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상속포기를 검토한다. 선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면 상속권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 재산목록에서 적극재산을 누락하지 않는다. 사해 의사로 적극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소극재산(부채) 누락은 무효 사유가 아니지만 적극재산은 다르다.
  • 소송이 들어오면 상속재산 한도 패소 판결이 나온다는 점을 미리 안내한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 지급” 형태의 피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소송비용도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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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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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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