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 책임을 그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선택할 때는 남는 재산이 있는지와 세금·재산목록·청산·소송 대응의 부담을 함께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받되 고인의 빚을 갚는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남는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 공고와 변제 등 청산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2조, 같은 법 제1034조).
빚을 갚고 남은 상속재산은 받을 수 있나?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가 그 잔여분을 취득한다(민법 제1005조, 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재산을 승계하는지에서 차이가 있다.
| 선택 | 상속재산과 채무에 미치는 효과 | 근거 |
|---|---|---|
| 한정승인 |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변제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한다 | 민법 제1005조, 같은 법 제1028조 |
| 상속포기 |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다 | 민법 제1042조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
실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들의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003조). 공동상속인을 확인할 때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도 함께 살핀다. 누가 공동상속인인지는 상속순위에서 설명한다.
반대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순위와 배우자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00조, 같은 법 제1003조).
한정승인을 해도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이는 고인의 미납 세금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경매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와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받은 일정 건물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취득가액 특례가 있다.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이 특례도 확인한다.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 전부가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된 사안에서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2010두13630). 매각대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로 보아, 한정승인만으로 그 세금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010두13630). 다만 그 조세채무가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남겼다.
한정승인을 해도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나?
상속채무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자도 그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2003다30968).
대법원은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2003다30968). 이때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2003다30968). 한정승인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도 확인한다.
소송 중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주문에 책임 한도를 반영받는 것이 좋다.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책임 한도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대법원은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6다23138).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나?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상속포기는 같은 재산목록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41조).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대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한다(2003다30968 판결요지 [2]). 단순 누락과 고의적 은닉은 구별하되, 누락을 발견하면 목록을 보완한다.
채권자 공고와 변제는 어떻게 하나?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게 공고·최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같은 법 제1034조). 공고와 최고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 개별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최고는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변제 업무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설명한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법정 변제 규정을 어겨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세 업무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설명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기간과 절차는 상속재산의 파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통상 신고기한과 연장을 확인한다. 통상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하며, 법원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한능력자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 기간이 지났으면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특칙은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 후순위 채무 승계를 막으려면 실제 공동상속인의 구성을 확인한다. 배우자까지 포함해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포기분은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03조, 같은 법 제1043조).
-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이고(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본다(소득세법 제97조).
- 재산목록에서 적극재산을 고의로 숨기지 않는다.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다(2003다30968 판결요지 [2]).
- 공고일과 신고기간을 확인한다.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한다.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 같은 법 제89조).
- 잘못된 변제로 생길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한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규정을 어긴 채 일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 소송에서는 책임 한도가 주문에 적히는지 확인한다.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2003다30968). 한도를 주장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를 검토한다(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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