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주금 납입 후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출자 유형은 무엇인가
현금출자: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현물출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 현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한다.
출자전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어(상법 제421조 제2항), 현물출자 절차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회사 동의가 없으면 상계는 불가능하다.
신주 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주주배정: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며 보유 주식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3자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 대상에게 배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발행 가격
액면발행: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할증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다. 액면가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다.
유상증자 절차
- 신주발행 결정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 청약
- 신주 배정·인수
- 주금 납입
- 유상증자등기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결정 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신주인수 방법, 현물출자 관련 세부사항,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성,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조건이다.
등기 기한과 서류
주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이 상법 제183조를 준용). 납입일 다음 날 0시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주 기산 시 초일을 포함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이 기산일(1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납입기일이면 10월 2일부터 세어 10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2주 기한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초일 포함으로 역산한다. 납입일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겨 그날을 1일로 센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기한 도과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등기 신청일을 미리 확정해 둔다.
- 출자 방식은 등기 신청 전에 확정한다. 현금·현물·출자전환은 첨부서류 구성이 다르다. 출자전환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는 현물출자의 일종이라 상법 제422조 제1항상 원칙적으로 검사인 조사 대상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장부 기재 가액 이내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가 면제된다.
- 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을 먼저 확인한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신주발행 자체가 무효 소지가 있다. 근거 정관 조항과 이사회 결의서를 등기 전에 갖춘다.
- 할증발행은 증자액과 주식발행초과금을 분리해 기재한다. 액면가 초과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므로, 등기되는 자본금 증가액은 액면가 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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