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후순위 상속인이 선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물음에 답을 줍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예규 원문(2003년 제정)의 표현으로, 2013. 7. 1. 시행 개정 민법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민법 제9조)·한정후견(같은 법 제12조) 제도로 바꾼 뒤에도 예규가 개정되지 않아 구용어가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신고로 읽는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고, 친권자 대리로 충분하다.
- 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면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이 예규의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는 규정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단서). 한정승인을 섞은 조합(예: 미성년자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의 처리는 이 예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 이해상반의 1차 기준은 포기·승인의 조합이 아니라,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미성년자가 둘 이상인지다(민법 제921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가
예규가 정한 주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이므로 후순위로 묶이지 않는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이들 자격자는 상속 개시 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예규 제3조가 여는 것은 포기 신고의 순서다. 한정승인의 선제 신고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신고 기간은 각자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고,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그러니 선제 신고도 각자의 3개월 안에 한다. 숙려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①).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라 사망일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1020조).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후순위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므로(2003다43681), 접수 전 그 시점과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 제한능력자는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부터 기산한다. 미성년 상속인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인지 시점이 기준이므로(민법 제1020조),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을 따로 확인한다.
- 이해상반은 두 가지로 본다. 예규 제2조 제2항은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공동상속인인 경우를 다룬다. 그 밖에 같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사이에 선택이 나뉘면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이 따로 열린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일 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단순승인을 하면 전원 포기 단서의 면제가 깨져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반면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제2조②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아 한정승인이 섞여도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다. 신고 전 인적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전원의 의사를 확정한다.
- 이해상반 1차 기준은 포기·승인 조합이 아니라 인적 구성이다.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미성년자가 둘 이상인지가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나눈다(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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