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 특별대리인 불요, 친권자 대리로 족함.
- 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면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이 예규의 특별대리인 불요 규정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단서). 한정승인을 섞은 조합(예: 미성년자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의 처리는 이 예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 이해상반의 1차 기준은 포기·승인의 조합이 아니라,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미성년자가 둘 이상인지다(민법 제921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가
후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 개시 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숙려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이 선제 신고가 가능하다. 숙려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①).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라 사망일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공동상속인 전원 포기 사건에서 의뢰인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예규를 근거로, 전원 포기 시에는 친권자 단독 대리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괄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후순위 상속인의 선제 포기 신고는 숙려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후순위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민법 제1019조①의 판례 해석 — 2003다43681), 접수 시점이 그 기간을 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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