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후순위 상속인이 선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물음에 답을 줍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예규 원문(2003년 제정)의 표현으로, 2013. 7. 1. 시행 개정 민법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민법 제9조)·한정후견(민법 제12조) 제도로 바꾼 뒤에도 예규가 개정되지 않아 구용어가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신고로 읽는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고, 친권자 대리로 충분하다.
  • 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면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이 예규의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는 규정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단서). 한정승인을 섞은 조합(예: 미성년자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의 처리는 이 예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 이해상반의 1차 기준은 포기·승인의 조합이 아니라,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미성년자가 둘 이상인지다(민법 제921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가

후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 개시 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숙려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이 선제 신고가 가능하다. 숙려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①).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라 사망일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 후순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므로(2003다43681), 접수 전 그 시점과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 제한능력자는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부터 기산한다. 미성년 상속인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인지 시점이 기준이므로(민법 제1020조),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을 따로 확인한다.
  •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혼합 조합을 나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일 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단순승인을 하면 전원 포기 단서의 면제가 깨져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②). 반면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제2조②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아 한정승인이 섞여도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다. 신고 전 인적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전원의 의사를 확정한다.
  • 이해상반 1차 기준은 포기·승인 조합이 아니라 인적 구성이다.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미성년자가 둘 이상인지가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나눈다(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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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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