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5년간 등기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2개월 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년 안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휴면회사란 무엇인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를 선별한다. 직권 경정·말소등기는 최후 등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점·지점·지배인 등 전체 등기사항 중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법인은 선별 대상이 아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실제 영업 여부와는 별개다.
해산 간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공고: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회사에 2개월 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공고한다.
- 신고·등기 미이행: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거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직권 해산등기: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과거에는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마치면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하고 그 등기소가 따로 해산등기를 처리하는 단계가 있었으나, 이 절차는 폐지됐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11조는 2025.1.3 개정으로 삭제). 현행 예규에는 지점 통지·자체 해산등기 처리 규정이 없다.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등기를 한 회사는 그 공고에 따른 해산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영구히 휴면회사 정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해산 후 등기부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등기관은 해산등기 처리 시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과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 표시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5조, 등기예규 제1824호 제7조 제1항). 감사등기는 이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면해산”은 등기부에 찍히는 표시가 아니라 등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기록한다(같은 예규 제7조 제4항). 등기기록 자체에 표시되는 것은 선별 단계의 “휴면” 표시다(제2조 제3항).
해산 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해산 간주된 회사는 3년 내에 주주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이사·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해 계속등기와 함께 등기하고, 등기관은 해산·청산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제1항). 3년 이내에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뒤에는 회사계속을 할 수 없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제4항).
다만 청산종결 간주는 미정리 재산이나 법률관계가 있어도 법인격이 절대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94다7607, 2000두5333).
실무 체크포인트
- 계속등기는 해산 간주일부터 3년 안에만 가능하다.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로 간주되어 회사계속은 할 수 없다(상법 제520조의2). 다만 미정리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정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산법인이 존속할 수 있다(94다7607, 2000두5333).
-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5년간 변경등기가 없으면 휴면 대상이 된다. 휴면 판단은 등기 이력만 본다. 임원 임기 만료 등 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등기를 마쳐 5년 공백을 끊는 것이 함정 회피책이다.
- 직권말소 대상을 구분한다. 해산등기 때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과 지배인 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감사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를 계속하려면 임원을 새로 선임해 그 등기를 함께 정비한다.
- 현행 절차에 지점 통지·자체 해산등기 단계는 없다. 본점 등기관이 직권 해산등기를 처리하면 끝이다(상업등기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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