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① 법원 인지대(약 2.9만 원)·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② 법무사 수수료(채무액 기준, 부가세 별도) ③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15만 원)가 추가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에 따라 채무금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본보수

채무금액기본보수
5천만원까지1,030,000원
5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1,03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8/10,000
3억원 초과 5억원까지1,23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1,37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5/10,000
10억원 초과1,62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4/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가산보수

통상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가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2.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3.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4.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6.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상담료·자문료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이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상담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로 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 기준 28,800원이다.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각 30,000원·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이다.

송달료

기본 55,000원에 채권자 1인당 44,000원이 추가된다.

  • 채권자 5명: 55,000원 + 44,000원 × 5 = 275,000원
  • 채권자 10명: 55,000원 + 44,000원 × 10 = 495,000원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환급된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또는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 납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한다.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확정해 비용을 산정한다. 누락된 채권자가 뒤늦게 나오면 송달료 추납이 발생한다.
  • 송달료 미사용 잔액은 절차 종료 후 환급된다. 납부액 전부가 비용이 아니다.
  • 회생위원 보수 발생 여부는 채무자 유형으로 나뉜다. 영업소득자, 또는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급여소득자만 납부한다.
  • 가산보수 해당 여부는 수임 전에 확정한다. 채권자 다수·비금융채권·별제권·부인권 사유는 보수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견적 시 세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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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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