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원·주주 서류와 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추고, 자본금·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기준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인감도장
- 임원이 아닌 주주: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 자금 증명: 주식대금을 납입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등기 신청 당일 발급)
인감신고서 또는 취임승낙서에 인감이 날인된 경우, 인감도장을 별도로 지참할 필요 없다.
설립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다음 5가지를 먼저 확정한다.
- 자본금 규모 및 주주별 지분 비율
- 임원진 구성
- 회사 상호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및 업종
이 사항들은 정관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
임원 구성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임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사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 감사는 선택이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 주주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임원이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 1인 주주가 단독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회사도 적법하다.
실무 메모
예금잔액증명서는 등기 신청 당일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다른 서류를 먼저 준비한 뒤 마지막에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업 목적은 실제 영위할 업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넉넉하게 기재해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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