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원·주주 서류와 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추고, 자본금·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법인 기준이다. 예금잔액증명서로 주금납입을 갈음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하고,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18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법인을 설립하려면 서류 준비보다 결정사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주주 구성·대표이사·상호·주소·사업 목적 다섯 가지가 정해져야 서류를 챙길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가장 마지막에, 자본금이 실제로 입금된 뒤에 발급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인감도장
- 임원이 아닌 주주: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 자금 증명: 주식대금을 납입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자본금 납입 후, 신청일에 임박해 발급)
인감신고서 또는 취임승낙서에 인감이 날인된 경우, 인감도장을 별도로 지참할 필요 없다.
설립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다음 5가지를 먼저 확정한다.
- 자본금 규모 및 주주별 지분 비율
- 임원진 구성
- 회사 상호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및 업종
이 사항들은 정관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
임원 구성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임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사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 감사는 선택이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 주주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임원이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 1인 주주가 단독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회사도 적법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예금잔액증명서는 맨 마지막에 뗀다. 자본금 전액이 납입된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다른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신청일에 임박해 발급받는다. ‘신청 당일’ 발급이 법정 요건은 아니고, 신청일에 가깝게 떼면 된다.
- 사업 목적은 넉넉히 넣는다.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하려면 목적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미리 기재해 둔다.
- 감사 미선임은 정관에 근거를 둔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나(상법 제409조 제4항), 정관에 감사를 둔다는 규정이 남아 있으면 선임 의무가 생긴다.
- 대표이사 표기를 이사 수에 맞춘다. 이사 1~2명이면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이사 3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의사록·정관과 신청서 표기가 어긋나면 보정 사유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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