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각하됐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항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손자는 뒤늦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민법 제1044조를 종합 해석해야 도출된다.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의 사안은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다. 이때는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 귀속)가 적용되지 않아 후순위인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주의할 점은 자녀 전부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는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손자녀로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종래에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위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를 변경했다(2023. 3. 23. 기준). 따라서 본문의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한 사안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따라서 손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사건(1심 각하, 2심 수리)
경위
- 피상속인: 2010. 1. 9. 사망
- 2.: 처와 아들 2명이 상속포기 신고, 같은 해 5. 3. 수리
- 손자(청구인)는 그 후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음
- 1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를 손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 2013. 3. 18. 손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됨
- 28.: 송달로부터 10일 만에 한정승인 신고
1심은 신고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2심의 판단 요지
2심은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하여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명시적 규정 없이 해석으로만 도출되므로, 일반인이 이를 당연히 안다고 볼 수 없다.
- 아버지(이△△)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도 아들(청구인) 명의의 포기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송달받은 2013. 3. 18.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상속인임을 알았고, 그로부터 10일 만에 신고하였으므로 3개월 이내의 적법한 신고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손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같은 법리라도 1심은 각하하고 2심은 수리했다. 하급심 결과가 나뉠 수 있다.
- 인지 시점 소명자료를 신고서에 함께 낸다. 소송서류 송달일, 채권자 통지 수령일 등 “언제 알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한다. 기산점 다툼이 각하·수리를 나눈다.
- 배우자가 포기했는지부터 확인한다. 배우자까지 포기해야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자녀만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에게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선순위자 포기 시 후순위자 포기신고를 함께 챙긴다. 처·자녀가 포기하면서 손자 명의 신고를 빠뜨리면 손자에게 채무가 내려온다. 포기 단계에서 후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여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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