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분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일단 받은 뒤 가족 간 협의로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닌가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행위가 아닌 신분행위로 본다(2011다29307).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2.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4.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는 신분 선택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된 상속분을 처분하는 행위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의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협의분할과 달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1042조), 처분 대상인 상속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효의 근거는 제1042조이고, 신고기간 3개월의 근거가 제1019조다.

협의분할은 ‘이미 내 것이 된 몫을 남에게 준다’는 방식이라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빼앗길 재산도 없는 셈입니다.

질문 사안의 법적 판단

질문의 구조는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첫째 동생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채무초과 상속인 본인의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협의분할에서 특정 형제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부분은, 그 형제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별도로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간을 넘기면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러면 사해행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 사해행위를 피하려면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포기로 처리한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넘기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는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민법 제1042조) 취소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 다른 형제의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포기한 뒤 나머지 형제끼리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을 하면, 그 형제 중 채무초과인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사해행위 문제가 생긴다.
  • 포기 심판문을 받아 등기에 첨부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정본이 필요하다. 상속포기 자체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심판서 정본 첨부 요건은 등기 첨부서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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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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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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