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Q&A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 자체는 언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그로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예외가 하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팔려면 보통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단,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준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가

협의분할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협의분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령상 정해져 있다.

협의분할서를 어떤 서식으로 써야 한다는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정한 내용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서 기명 날인해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함께 기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들이 각각 서명하여 서류를 합치는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각자 서명·날인한 서류를 모아서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일부 상속인만 협의해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이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법원에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된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해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시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상속 관계를 따질 때는 실종선고가 난 당시의 민법을 적용하므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부에 적힌 돌아가신 분의 이름·주소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먼저 표시를 고치는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등기 신청 기한과 다르다. 등기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연장된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외국에 주소를 두었는지다 — 외국 거주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이 적용된다. 재외국민·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총영사관 공증 범위에 대해 낙관적으로 안내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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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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