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전환청구와 경정등기 — 이사회 결의로 경정 가능한가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환권 행사의 두 가지 방식

종류주식의 전환은 행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주주 행사: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청구한 때에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50조 제1항).

회사 행사: 상법 제346조 제3항 및 전자증권법 제64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에게 통지·공고함으로써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

두 방식은 독립적이다. 주주의 전환청구서 제출이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주주 행사이다.

이사회 결의로 전환일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없다.

주주들의 전환청구서 제출로 이미 전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한 이사회 결의는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효력이 없는 결의를 근거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증권법 제38조 제2항 해석

전자증권법 제38조 제2항의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권리행사 방식을 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규정이다. 그 조건성의 근거는 제1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이 아니라 제2항 자체의 문언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제1항의 행사 방식을 택한 자에게만 신청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주주의 개별 전환청구서 제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38조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배당금·상환금 등의 수령 등) 절차를 정한 규정이지 전환의 효력 발생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전환 효력의 근거는 상법 제350조 제1항(주주 청구 시)과 전자증권법 제64조 제2항(회사 전환 시 전환기준일)이다.

기존 등기를 정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미 완료된 등기를 정정하려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전환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고 회사가 형식적 절차를 다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를 밟을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등기부상 전환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주주 관계·세무·배당 등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정정 절차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실무 메모

발행사가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절차 하자가 있어도 전환 효력 자체는 전환청구서 제출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경정등기를 추진하기 전에 정정이 필요한 실질적 이유(예: 전환일 차이로 인한 배당기준일 문제, 세무상 취득 시기 문제)가 있는지 의뢰인과 먼저 확인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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