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이 주식을 다른 종류로 바꿔 달라”고 청구서를 내면 그 순간 전환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전환일을 다르게 정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권 행사의 두 가지 방식
종류주식의 전환은 행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주주 행사: 주주가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그 청구한 때에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49조, 같은 법 제350조 제1항). 전자등록주식은 주권 대신 소유자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의 소유 내용 통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회사 행사: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전환한다(상법 제346조 제2항). 주권 발행 회사는 이사회가 2주 이상의 주권제출기간을 정해 주주와 권리자에게 통지하되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전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46조 제3항, 같은 법 제350조 제1항). 전자등록주식은 주권 제출 대신 회사가 정한 전환기준일을 공고하고 주주·질권자 등에게 통지하며, 그 전환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전자증권법 제64조 제1항·제2항).
두 방식은 독립적이다. 주주의 전환청구서 제출이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법적 성질은 주주 행사이다.
이사회 결의로 전환일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없다.
주주들의 전환청구서 제출로 이미 전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한 이사회 결의는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효력이 없는 결의를 근거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증권법 제38조 제2항 해석
전자증권법 제38조 제2항의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권리행사 방식을 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규정이다. 그 조건성의 근거는 제1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이 아니라 제2항 자체의 문언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제1항의 행사 방식을 택한 자에게만 신청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주주의 개별 전환청구서 제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38조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배당금·상환금 등의 수령 등) 절차를 정한 규정이지 전환의 효력 발생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전환 효력의 근거는 상법 제350조 제1항(주주 청구 시)과 전자증권법 제64조 제2항(회사 전환 시 전환기준일)이다.
기존 등기를 정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유효한 주주 전환청구의 효력일은 청구한 때로 고정되므로 사후 이사회 결의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상법 제350조 제1항). 등기 당시의 착오·유루가 있으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5조), 말소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같은 법 제77조 제2호).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는 어느 경우에도 법정 말소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실무 인사이트 — 주주의 전환청구서 제출로 이미 전환 효력이 난 사안에 회사 행사 절차를 끼워 넣어 전환일을 바꾸려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회사 행사(상법 제346조)와 주주 청구(같은 법 제350조)는 별개다. 먼저 법정 효력일을 확정한 뒤 등기 자체에 착오·유루 또는 무효 원인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정등기 신청 전 효력 발생 시점부터 확정한다.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제출했으면 그 청구한 때에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50조). 이후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어 경정 근거가 못 된다.
- 전자등록주식은 주권 첨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자증명서 제출 또는 소유 내용 통지 경로를 확인한다(전자증권법 제39조, 전자증권법 제40조).
- 회사 행사라면 주권과 전자등록 경로를 나눈다. 주권 발행 회사는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전자등록 회사는 전환기준일을 공고하고 주주·질권자 등에게 통지한다(상법 제346조 제3항, 전자증권법 제64조 제1항).
- 경정과 말소를 구별한다. 착오·유루는 경정 사유이고(상업등기법 제75조), 말소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유효한 전환의 효력일은 말소 후 재신청이나 주주 전원 동의로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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