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채무자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 종류별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제223조). 판결은 집행문을 받고(같은 법 제28조)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채무자가 소를 내도 집행은 멈추지 않고 정지 결정 정본 등을 내야 정지된다(같은 법 제46조, 제49조).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을이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갑은 제1심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을에게 송달된 뒤 을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같은 법 제39조). 을의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을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을이 변론이 끝난 뒤 이미 갚았다고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는데, 소를 낸 것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6조).

강제집행은 어떤 문서가 있어야 할 수 있나?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를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뜻과 관계없이 실현하는 절차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처럼 법률이 정한 문서이고, 집행력이란 그 문서에 적힌 의무를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집행력).

이 글에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사람,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받는 사람이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판결이 다음 어느 하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이 아니어도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실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각 문서가 언제 집행권원이 되는지와 어떤 문서를 받을지는 집행권원에서 설명한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이라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동산가압류의 집행에는 채권가압류도 들어가므로 예금 같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제3항). 자세한 요건은 가압류에서 설명한다.

집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

판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판결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지급명령처럼 집행문이 필요 없는 문서도 있고, 이행기·담보·반대의무가 걸린 집행권원은 요건이 더 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에도 같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가 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집행문

집행문이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이 정본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다는 문구다(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면 증명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본문).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준다(같은 항 단서).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집행문이 필요 없는 문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위 세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하다(같은 항 단서).

송달과 그 밖의 개시 요건

집행문을 갖춘 뒤에도 집행권원의 내용에 해당하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판결이나 승계인을 위한·승계인에 대한 집행이면, 판결 외에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송달을, 조건 성취나 승계를 인정해 집행문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본다(2010다41256).
  •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 채무자가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담보 제공 증명서류를 내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갈음하여 집행하는 집행권원이면 채권자가 그 불가능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본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신청 서류와 진행 순서는 재산명시 신청에서, 명시기일의 출석·선서와 감치·처벌은 재산명시기일 출석과 감치에서 설명한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명시절차에서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법원에 채무자 명의 재산의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재산조회 신청). 법원은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등재 사유이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 일부 집행권원은 이 사유에서 제외된다. 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다.

재산 종류별로 어디에 신청하고 돈은 어떻게 받나?

부동산과 채권은 법원에 신청하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채권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압류란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집행기관이 묶어 두는 처분이다(압류).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되고, 매각대금의 배당으로 회수한다. 신청서·첨부서류·비용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서 설명하고, 부동산을 팔지 않고 수익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강제관리에서 설명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금전채권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압류한 뒤 매각한 대금으로 회수하고(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 압류한 물건이 금전이면 매각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배당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관은 대금을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은 배당요구 신청에서 설명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은 자동차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 제1항).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되, 현황조사·물건명세서 규정과 규칙 제95조 제2항은 제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

채무자 등의 생활필수품 같은 물건과 급여채권의 2분의 1 같은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재산이란 이처럼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물건과 채권이다(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16개 호로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생활과 직접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민사집행법 제195조).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하며,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제3호)
  •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제6호)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제14호)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이 물건들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가운데 독자가 자주 만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호 단서).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제6호)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제7호)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제8호)과,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제9호)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제246조 제1항은 그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법원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6조 제2항). 또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경매해도 남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잉여주의란 이처럼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남을 가망이 있어야 경매를 진행한다는 원칙이다(무잉여).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3조).
  2. 압류채권자는 같은 1주 이내에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3. 남을 것이 있다는 증명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1주 이내에 이 신청과 보증 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3조).
  4.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

유체동산도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돈이 아닌 의무는 어떻게 강제하나?

물건을 넘길 의무는 집행관이 채무자에게서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긴다(민사집행법 제257조, 같은 법 제258조 제1항).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는 제1심 법원의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결정으로 강제하고(같은 법 제260조 제1항, 같은 법 제261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63조 제1항). 의무의 종류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동산 인도: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 부동산·선박 인도: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제2항).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긴다(같은 법 제259조).
  • 대체할 수 있는 행위: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 의무이면,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채권자는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부작위 의무 위반: 채무자가 하지 않기로 한 행위를 했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 간접강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 의사표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제261조 제2항).

채무자나 제3자는 강제집행을 어떻게 다투고 멈추나?

채무자는 청구 자체를 다투면 청구이의의 소를, 조건 성취나 승계를 이유로 내준 집행문을 다투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거나 그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낸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이의사유·청구취지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의 당사자·제기 시기·관할은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제3자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으로 준용), 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멈춘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때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정지서류의 종류와 이미 한 압류의 처리는 집행정지에서 설명한다.

집행 절차의 잘못 가운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집행법원의 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로 다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전체 구조는 집행 불복방법 체계에서,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부터 확인한다. 판결이면 확정됐는지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지 보고 제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송달과 개시 요건을 확인한다.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이행기가 지났는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본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한다.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 서류는 재산명시 신청에서, 명시절차 뒤의 재산조회 사유는 재산조회 신청에서 확인한다.
  • 부동산은 우선하는 부담을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으면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과 보증을 해야 하고, 둘 다 없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3조).
  • 급여·예금은 압류금지 범위를 뺀다. 급여채권은 2분의 1(대통령령 금액 단서 적용)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이고(같은 항 제8호), 그 밖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압류금지다(같은 항 제9호).
  • 채무자라면 소와 별도로 정지 결정을 받는다. 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계속되므로 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다. 서류의 종류와 효과는 집행정지에서 확인한다.
  •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명부 등재를 검토한다. 등재 사유와 그 전에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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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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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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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