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쉽게 말하면 —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그 사람 재산을 강제로 팔거나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렸다.
주요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이행판결)
- 화해조서, 조정조서
- 지급명령
-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라는 공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된 공정증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대상 재산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데, 민법상 분류와 다르다.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채권과 기타 재산권이 포함된다. 민법상 유체동산과 구별된다.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동산집행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집행에 준하여 처리된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통장 잔고, 월급, 자동차, 주식 등 채무자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단,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은 강제경매 절차로 집행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그 이후 절차는 법원이 주관한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한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로 환가한 후 대금을 배당한다.
채권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급여·예금·외상매출금·대여금 등 금전채권이 주요 집행 대상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재산 강제집행
자동차, 주식·주권 등 유가증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세권 등 물권, 광업권 등 준물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합원 지분, 회원권 등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재산 종류마다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법원을 통해 경매로, 월급이나 예금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채무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채무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감치(구금)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등재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①).
판결이 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강제집행 체계 요약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 대상 | 집행 방법 | 근거 조문 |
|---|---|---|
| 부동산 | 강제경매, 강제관리 | 민사집행법 83, 164 |
| 선박 | 부동산집행 준용 | 민사집행법 172 |
| 자동차·건설기계 | 부동산집행 준용 | 민사집행규칙 108, 130 |
| 항공기 | 선박집행 준용 | 민사집행규칙 106 |
| 유체동산 | 집행관 압류·경매 | 민사집행법 189~222 |
| 금전채권 | 압류명령 + 추심·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229~232 |
| 기타 재산권 | 압류명령 + 추심·전부명령·특별현금화 | 민사집행법 251 |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 대상 | 집행 방법 | 근거 조문 |
|---|---|---|
| 동산 인도청구권 | 집행관 집행 | 민사집행법 257 |
|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 | 집행관 집행 | 민사집행법 258 |
| 대체적 작위채권 | 법원 대체집행명령 | 민사집행법 260, 민법 389② |
| 비대체적 작위채권 | 법원 간접강제 | 민사집행법 261 |
| 부작위채권 | 법원 위반상태 제거·처분 명령 | 민사집행법 260, 민법 389③ |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재산 특정이 먼저다. 재산을 모른 채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비용만 든다. 미상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선행한다.
- 예금·급여 채권 압류부터 검토한다. 판결 확정 직후 회수 속도가 가장 빠른 집행이다. 채권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 집행한다.
- 부동산 강제경매는 선순위 채권부터 확인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면 배당받을 것이 없어 강제경매 실익이 없다.
- 자동차·건설기계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집행에 준한다. 유체동산집행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민사집행규칙 108, 130).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사유에 따라 6개월 요건이 다르다.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내 불이행이 사유면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① 1호).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허위 재산목록 등 명시절차상 사유(같은 항 2호)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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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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