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부동산에 부합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는지,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구조물에 부합한 물건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세탁기 같은 생활필수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있는가
건물에 부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유체동산 압류 대상과 구분한다(민법 제256조). 분리가 가능해 유체동산에 해당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부착 방식·구조와 독립 거래 가능성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 판단한다. 붙박이처럼 건물에 결합된 경우와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경우를 나누고, 분리 가능한 가전도 제195조의 압류금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어떻게 다투나
유체동산 압류의 현장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점유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점유해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3자 소유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면 현장에서 압류될 수 있고,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8조).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공유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부합·점유·압류금지를 차례로 본다. 분리 가능성만으로 압류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생활필수품인지도 확인한다(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95조).
- 배우자 공유 추정의 근거를 구분한다. 소유 불명 재산의 공유 추정은 민법 제830조 제2항, 공유물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른다.
- 배우자의 단독 소유 주장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툰다. 특유재산임을 증명해 압류 취소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 공유를 인정하면 우선매수권·지급요구권을 행사한다. 매각기일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 또는 매각대금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으로 지분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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