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분리 가능 여부와 채무자 소유 추정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냉장고·세탁기처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가전은 압류할 수 있지만, 붙박이처럼 구조물에 완전히 고정된 물건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므로, 채권자가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가능 여부는 해당 물건이 부동산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착 방식·구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 판단한다. 붙박이 장처럼 구조물에 완전히 결합된 것은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압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은 분리 가능한 경우가 많아 압류 대상이 된다. 인덕션·전기레인지오븐·벽걸이 TV·빌트인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부착 상태를 기준으로 집행관이 판단한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압류되는가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집이 채무자 가족 명의이고 물건이 가족 소유라면 압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다르다.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하면 채무자·배우자 공유로 추정되어 일단 압류된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 소유임이 현장에서 명확히 증명되면 압류를 면할 수 있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 후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 가부는 채권자가 미리 예단할 수 없다. 분리 가능 여부를 집행관이 현장에서 최종 판단한다.
- 배우자 소유는 현장 증명이 관건이다. 증명하지 못하면 공유 추정으로 일단 압류된다(민사집행법 제190조).
- 배우자의 단독 소유 주장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툰다. 특유재산임을 증명해 압류 취소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 공유를 인정하면 우선매수권·지급요구권을 행사한다. 매각기일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 또는 매각대금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으로 지분을 보호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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