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망한 형제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선택지다.
쉽게 말하면 — 형제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빚만 있는 상황이면 상속포기가 가장 간단합니다.
형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가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같은 경우뿐 아니라,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된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형제는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선순위자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3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인정된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형제자매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무방하다.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 원인사실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2012다59367).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후순위자인 형제자매에게는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이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선순위자 전원이 언제 상속포기를 했는지, 자신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송달문서 수령일로 특정한다.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2012다59367), 법원 송달문서·채권자 통지의 수령일을 확인하고 봉투·등기 수령 기록을 확보한다.
- 선순위자 포기 사실을 안 시점을 별도로 소명한다. 형제자매는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를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그 포기 심판문 사본과 자신의 인지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 기간 도과 시 특별한정승인 요건부터 검토한다. 3개월이 지났어도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민법 제1019조), 포기 안내 전에 도과 여부와 경위를 먼저 파악한다.
- 신청 서류명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청구서에 기산점을 안 날과 그 근거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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