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를 돌려놓으라는 채권자의 청구는 별개 문제이고, 아래 사해행위 절에서 따로 봅니다.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1005조). 상속재산의 범위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 상속인에게 건넨 금전은, 사망 시점 이전에 이미 이전된 것이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받은 금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의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망 전에 건넨 돈은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 상속을 포기해도 그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시점 이후 남은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증여 금액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무자력이 심화되는지로 판단한다(민법 제406조).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무자력이라면 소액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증여 금액이 소액이어도 그 당시 이미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당시 재정 상태가 기준입니다.

사망 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속한다. 그러나 장례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눈다. 실제 장례비로 쓰여 남지 않게 된 재산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은,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는 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2003다30968). 반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같은 조 제1호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009다84936). 97다3996은 무엇이 상속비용인지를 밝힌 판결이고, 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사망 후 계좌에서 뺀 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례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생전 증여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신청 적법성 판단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005조).
  • 사후 인출액은 장례비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남긴다. 영수증·지출 내역을 보관해야 상속비용 충당으로 인정받는다(민법 제998조의2, 2003다30968).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처분이나 은닉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남는다(민법 제1026조).
  • 포기·한정승인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신고 전 처분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받는 것도 처분행위다(2009다84936). 다만 포기하기로 하고 신고가 수리·고지되기 전에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2023다269399).
  • 무자력 상태의 생전 증여는 사해행위 위험이 있다. 증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였다면 소액이라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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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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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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