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 상속인에게 건넨 금전은, 사망 시점 이전에 이미 이전된 것이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받은 금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의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증여 금액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무자력이 심화되는지로 판단한다(민법 제406조).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무자력이라면 소액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사망 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속한다. 그러나 장례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사후 인출이더라도 실제 장례비로 쓰인 금액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생전 증여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연결해 문제 삼는 채권자가 간혹 있으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절차 적법성 판단에서 제외된다. 사후 인출의 경우 장례비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영수증·지출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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