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항목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40,200
지방교육세8,040
공증비30,000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면 0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7,000매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항목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120,000
의사록 작성 대행80,000종류마다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50,000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50,000신고·납부 대행 시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위 수수료의 10%

실무 메모

기본보수는 업무 복잡도에 따라 가산·감산이 가능하며,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올랐다. 상호·목적변경등기 같은 변경등기의 서면신청 수수료는 종전 6,000원이 아니라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이다. 전자신청 2,000원은 개정 전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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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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