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것이 총비용입니다. 의사록 공증을 총주주동의서로 대신하면 공증비 30,000원을 아낄 수 있고, 전자신청으로 하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항목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40,200
지방교육세8,040
공증비30,000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면 0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7,000매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항목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120,000
의사록 작성 대행80,000종류마다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50,000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50,000신고·납부 대행 시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위 수수료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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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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