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것이 총비용입니다. 의사록 공증을 총주주동의서로 대신하면 공증비 30,000원을 아낄 수 있고, 전자신청으로 하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등록면허세 | 40,200 | |
| 지방교육세 | 8,040 | |
| 공증비 | 30,000 | 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면 0원 |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 | 7,000 | 매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기본수수료 | 120,000 | |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 | 종류마다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공증 대행 | 50,000 |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 | 신고·납부 대행 시 가산 가능 |
| 부가가치세 | 위 수수료의 10% |
실무 체크포인트
- 서면신청 수수료는 7,000원이다.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7,000원으로 인상됐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든다. 서면신청 7,000원은 등기의 목적마다 든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상호변경과 목적변경을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도 목적이 둘이면 두 번 발생한다.
- 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은 더 싸다. 전자신청은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은 5,000원으로 서면보다 낮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로 0원이 된다. 의사록 공증을 총주주동의서로 대신하면 공증비 30,000원이 빠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관련 글 — 상호·목적변경등기 비용·수수료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