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으면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부담하게 된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예외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실종선고·인정사망 포함)(민법 제997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일은 사망일로 같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는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본다. 선순위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날(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날)은 상속개시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가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이자 아래 ‘안 날’ 기산의 계기일 뿐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최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다. 사망을 몰랐으면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더라도 ‘개시 있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함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

부모·자녀 간이라도 이혼 후 장기간 별거, 해외 체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숙려기간이 아직 진행 중일 수 있다.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된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미성년 손자손녀를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된다. 뒤늦게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한정승인 기회도 있다.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2022.12.13). 미성년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일은 ‘안 날’로 소명 서면을 첨부한다. 채권자가 사망일 기준 도과를 주장하므로, 신청서에 사망을 늦게 안 경위서(연락 두절·해외 체류 등)를 붙인다(민법 제1019조).
  • 후순위·누락 상속인은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신청한다. 3개월은 안 날부터 다시 기산되나, 소명 없이 미루면 도과 판단을 받는다.
  •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 후 별도 기회가 있음을 확인한다. 미성년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어도 성년이 되어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숙려기간 내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처분 전 한정승인·포기 여부를 먼저 정해야 법정단순승인을 피한다(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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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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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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