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한정승인에 관한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28조 이하,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민법 — 한정승인의 효과와 절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 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또는 제4항(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13 개정으로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인 제4항이 추가됐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순서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민법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상속인은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단,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2022.12.13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제4항)까지 넓어졌다.)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4조·제1035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위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공고·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제1036조에 위반하여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 있는 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제10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단, 제1032조의 공고 5일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관련 조문

한정승인 신고는 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관할이며, 가사소송법 제36조·제39조·제44조가 관련 절차(심판청구·보정·고지 등)를 규율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파산취소·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실무 메모

  • 한정승인 신고 후 5일 이내 공고·최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해태하면 제103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공고 기간(2월 이상)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채권자가 변제를 압박하더라도 거절권이 있음을 상속인에게 안내한다.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배당변제 시 해당 가액을 합산한다.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구체적 조문 내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한다(추측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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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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