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핵심은 민법 제1028조 이하(효과·방식·청산변제)이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채무초과 청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조문들을 한 곳에 모은 참고 색인입니다. 민법이 한정승인의 효과와 청산 절차를, 가사소송법·규칙이 법원 신고 방식을, 채무자회생법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각각 규율합니다.
민법(한정승인의 효과·방식)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
- 민법 제1029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한다.
- 민법 제1030조 — 한정승인의 방식.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3·4항)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한다.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4항)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도 함께 낸다. (제1019조 제4항은 2022.12.13 신설.)
- 민법 제1031조 — 권리의무 불소멸.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공고·최고와 청산변제)
- 민법 제1032조 — 채권자 공고·최고.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에 공고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둔다.
- 민법 제1033조 — 최고기간 중 변제거절.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1034조 — 배당변제.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인지한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한다(우선권자 보호). 특별한정승인이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이미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제2항 단서). (2022.12.13 개정으로 미성년자 제4항까지 확대.)
- 민법 제1035조 — 변제기 전 채무 변제.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변제하며, 조건부·존속기간 불확정 채권은 감정인 평가로 변제한다.
- 민법 제1036조 — 수증자 변제.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다.
- 민법 제1037조 — 상속재산 경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임의처분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한다.
- 민법 제1032조 제2항 — 공고에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과 민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8조 — 부당변제 책임.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그 경우 변제받은 채권자 중 악의인 사람에게는 구상할 수 있다(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
- 민법 제1039조 — 미신고 채권자. 신고하지 않고 한정승인자도 모르던 채권자는 잔여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변제받는다(특별담보권자는 예외).
- 민법 제1040조 —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위 청산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속재산의 분리)
- 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한 동안은 그 후에도 가능). 이 기간이 상속재산파산 신청기간의 기준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한정승인 신고는 비송사건이라 가정법원 관할이다. 가사소송법 제36조(청구 방식)·같은 법 제39조(재판 방식)·같은 법 제44조(관할)가 심판청구·재판·관할을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속재산파산)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 파산신청권자.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제2항).
-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파산신청기간.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내에 신청한다(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으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 채무자회생법 제346조 — 파산과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재산분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파산취소·폐지·종결 시까지 그 절차는 중지).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 기한을 넘기면 손배 책임이 따른다.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 공고가 의무다(민법 제1032조). 공고를 빠뜨린 채 배당하면 누락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민법 제1038조).
- 순서를 어긴 변제도 손배 대상이다. 신고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채권자를 먼저 갚으면 부당변제 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다만 한정승인 효력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효력 상실은 은닉·부정소비·고의 재산목록 미기재에 한한다 — 민법 제1026조 제3호).
- 상속재산 매각은 경매로 한다.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한 처분은 임의매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임의처분은 부당변제 시비와 가액 다툼을 부른다.
- 청산 경로는 적극재산 유무로 나눈다. 나눠 줄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으면 채무초과여도 공고·배당·파산이 실익이 없다(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부당변제도 성립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적극재산이 남더라도 완제가 불가능하다면 이 조항이 먼저 걸리므로, 임의배당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특별한정승인은 처분재산을 신고·합산한다. 민법 제1019조 제3·4항 사안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을 신고서에 넣는다. 배당 때 그 가액을 합산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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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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