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핵심은 민법 제1028조 이하(효과·방식·청산변제)이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채무초과 청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조문들을 한 곳에 모은 참고 색인입니다. 민법이 한정승인의 효과와 청산 절차를, 가사소송법·규칙이 법원 신고 방식을, 채무자회생법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각각 규율합니다.

민법 — 한정승인의 효과·방식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
  • 민법 제1029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한다.
  • 민법 제1030조 — 한정승인의 방식.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3·4항)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한다.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4항)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도 함께 낸다. (제1019조 제4항은 2022.12.13 신설.)
  • 민법 제1031조 — 권리의무 불소멸.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 공고·최고와 청산변제

  • 민법 제1032조 — 채권자 공고·최고.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에 공고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둔다.
  • 민법 제1033조 — 최고기간 중 변제거절.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1034조 — 배당변제.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인지한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한다(우선권자 보호). 특별한정승인이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변제한다. (2022.12.13 개정으로 미성년자 제4항까지 확대.)
  • 민법 제1035조 — 변제기 전 채무 변제.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변제하며, 조건부·존속기간 불확정 채권은 감정인 평가로 변제한다.
  • 민법 제1036조 — 수증자 변제.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다.
  • 민법 제1037조 — 상속재산 경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임의처분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한다.
  • 민법 제1038조 — 부당변제 책임.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악의 수령자에겐 구상).
  • 민법 제1039조 — 미신고 채권자. 신고하지 않고 한정승인자도 모르던 채권자는 잔여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변제받는다(특별담보권자는 예외).
  • 민법 제1040조 —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위 청산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 상속재산의 분리

  • 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한 동안은 그 후에도 가능). 이 기간이 상속재산파산 신청기간의 기준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한정승인 신고는 비송사건이라 가정법원 관할이다. 가사소송법 제36조(청구 방식)·가사소송법 제39조(재판 방식)·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가 심판청구·재판·관할을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속재산파산)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 파산신청권자.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제2항).
  •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파산신청기간.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내에 신청한다(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으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 채무자회생법 제346조 — 파산과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재산분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파산취소·폐지·종결 시까지 그 절차는 중지).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 기한을 넘기면 손배 책임이 따른다.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 공고가 의무다(민법 제1032조). 공고를 빠뜨린 채 배당하면 누락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민법 제1038조).
  • 순서를 어긴 변제도 손배 대상이다. 신고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채권자를 먼저 갚으면 부당변제 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다만 한정승인 효력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효력 상실은 은닉·부정소비·고의 재산목록 미기재에 한한다 — 민법 제1026조 제3호).
  • 상속재산 매각은 경매로 한다.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한 처분은 임의매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임의처분은 부당변제 시비와 가액 다툼을 부른다.
  • 청산 경로는 적극재산 유무로 나눈다. 나눠 줄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으면 채무초과여도 공고·배당·파산이 실익이 없다(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부당변제도 성립한다). 적극재산이 남는 사안만 임의배당과 상속재산파산(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중 무엇으로 갈지 검토한다.
  • 특별한정승인은 처분재산을 신고·합산한다. 민법 제1019조 제3·4항 사안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을 신고서에 넣는다. 배당 때 그 가액을 합산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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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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