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상속인이 전면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이 접수된 날 기준이다. 심판 결정이 3개월을 넘어도 접수일이 기한 내이면 유효하다.
3개월 안에 법원 접수만 되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후에 나와도 문제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채무를 차단하려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포기해야 한다(민법 제1000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들의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자·형제·조카 등 다음 순위 친척에게 차례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빚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4촌까지 순서대로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각자 본인이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며느리·사위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아들·딸)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사위 본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3조 제2항), 이때는 본인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손자·손녀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며느리·사위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라서 따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우자(아들·딸)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며느리·사위 본인과 그 자녀들(손자·손녀)이 대신 상속인이 되므로, 이때는 모두 포기가 필요합니다.
손자손녀를 빠뜨리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손자손녀의 상속포기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도 선택 가능하다.
손자·손녀를 빠뜨렸더라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추가로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
사망 전 상속포기는 무효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만 가능하다(민법 제1019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 안 받겠다”고 해 두어도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망 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난 경우
사망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도 같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3개월이 이미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 새로 시작됩니다.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에 할 수 있는가
채권자 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도 가능하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포기 대상인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소한 태아 상태여야 상속포기 대상이 된다. 사망 후에 잉태된 경우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예금을 찾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
인출 금액이 장례비용 범위 내라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민법 제1026조). 금액이 장례비를 초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장례비용으로 예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아서, 이후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비를 넘는 금액을 찾았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다.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유족연금은 공법상 급여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채무가 재산을 명백히 초과하고 정산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재산을 보존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한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절차를 간단하게 끝내고 싶다면 상속포기가 낫습니다. 재산과 빚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재산을 건지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예: 법정대리인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포기 신청을 합니다. 다만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라면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 친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실무상 편리하다. 이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 가족을 대리인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메모
-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산점은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한 사실을 안 날이다. 선순위 포기 결정문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 예금 인출이 장례비를 초과하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절차에도 별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 기한 관리에 주의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법정단순승인 · 숙려기간 · 상속인 · 대습상속 · 상속순위 · 태아의 상속
- 법령: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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