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정 기산점은 채권자의 청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청구일이 곧 「안 날」이 되므로,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포기한 뒤 손주가, 또는 자녀·부모까지 모두 포기한 뒤 형제자매가 채권자 독촉을 받고서야 자기 차례가 온 것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남은 형제가 이미 상속인이므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후순위 상속인에게 별도 기산점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이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후순위라고 개시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다.

같은 순위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로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다음 순위가 열리지 않는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해야 그들이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후순위가 상속개시 시부터 본위상속인이 된다(95다27769).

또한 상속개시가 있더라도 후순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3개월의 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이다.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이 늦어지는 경우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3개월은 진행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청구서나 법원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이 「안 날」이 되어 3개월이 시작된다(2013다15869). 처·자녀 전원 포기 뒤의 손자녀(2003다43681)나 처·자녀·부모 전원 포기 뒤의 형제자매(2012다59367)가 전형이다.

청구일 자체가 법이 정한 기산점인 것은 아니다. 청구를 받기 전에 이미 선순위 전원의 포기와 자기 순위를 알았다면 기간은 그때부터 진행 중이고, 청구를 받고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면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

이때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뒤,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하는 한정승인이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인정된 제도다.

반면 위에서 설명한 후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아직 3개월 기간 자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에 해당한다.

특별한정승인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3개월이 아직 시작조차 안 된 상태이므로, 일반 한정승인 양식을 써야 합니다. 신청서 종류가 다르니 유의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고, 그 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다. 법정 기산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청구를 받고 처음 알았다면 내용증명 봉투·송달증명·배달증명이 그 날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을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첨부한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해야 후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민법 제1043조), 그 사실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다.
  •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으로 신청하고 특별한정승인 양식과 혼동하지 않는다. 3개월이 진행 중인 상태라 사유서 기재 항목이 다르다.
  • 숙려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채무를 전부 떠안는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기산점 확인 후 즉시 서류 준비에 착수한다.
  • 청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선순위 포기 사실과 자기 순위를 청구 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진행하므로, 청구서 수령일만 믿고 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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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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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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