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을 재선임할 때는 취임승낙서 공증, 신원 정보 증명, 문서 인증 절차를 모두 갖춰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취임승낙서 공증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감사 등에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 본국 공증인의 인증과 공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규칙이 정한 주된 인증 주체는 본국 관청이다.
실무에서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그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로도 쓰인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면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으로 대신한다.
신원 정보 증명
외국인 임원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이사·감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표권이 있는 임원(대표이사 등)은 주소까지 등기하므로 주소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여권 사본으로 생년월일 증명
-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원본 대조 공증
- 주소 증명은 본국 관공서 발급 증명서 또는 공증 활용
외국 문서 인증
외국의 공문서나 공증인 공증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임원이 포함된 등기는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영사 확인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야 하므로,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주소 증명서류는 나라마다 형식이 달라 사전에 어떤 문서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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