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경정등기는 취득세·증여세 납부 예외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증여세 예외가 적용되는가

취득세·증여세 부과 예외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한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더라도 납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 간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납부 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구체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실무 메모

상속등기 후 경정이 필요한 경우, 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협의 분할·경정을 완료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심판이나 협의 모두 기한을 넘기면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분쟁 중이더라도 기한 도과 전에 전문가와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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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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