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 의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 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 의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초과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7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재판상 분할이므로 의제 조항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 “심판은 예외에 안 들어가니 과세된다”는 틀은 부정확하다 — 심판분할은 과세 본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가

증여 의제는 협의분할에만 적용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마저도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실무상 가장 흔한 면제 경로)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인 사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따라서 협의 재분할이라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면 과세되지 않고, 심판분할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의제 대상에서 빠진다.

협의 재분할이어도 상속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안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납부 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구체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심판분할 경정에는 증여 과세를 전제하지 말 것이다. 심판분할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재판상 분할이라 증여 의제 본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포섭되지 않는다. 비과세이므로 증여세·취득세 신고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
  • 협의 재분할은 기한이 사실상 유일한 변수다.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안에 협의분할과 경정등기를 모두 마쳐야 면제된다. 등기 접수까지 기한 내여야 하므로 기한 직전 착수는 위험하다.
  • 기한 후 협의 경정등기는 초과분이 증여세·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하는 가액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분쟁이 길어져 협의로 정리하려면 기한 도과 전에 등기 일정까지 역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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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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