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신청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한다.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한다.

등기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납입기일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주식 발행의 효력도 납입기일 다음날 발생하며, 이 시점이 2주 기산의 시작일이 된다.

현물출자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금전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이사 대여금, 법인채무, 자산매각 대금 등이 대상이 된다. 상법 개정으로 현물출자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 대한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 의무(상법 제418조 제4항)가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 한해 그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사전공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회사와 똑같이 2주 전 통지·공고를 해야 한다.

실무 메모

납입기일 다음날이 등기신청 기산일임을 주의한다. 납입기일 당일 신청은 불수리되므로, 납입 확인 후 익일부터 2주를 역산해 일정을 잡는다. 현물출자를 포함하는 경우 검사인 선임 여부 등 추가 절차를 미리 확인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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