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는 주주나 제3자로부터 돈(또는 현물)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당일 신청은 불수리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한다.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한다.
등기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납입기일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주식 발행의 효력도 납입기일 다음날 발생하며, 이 시점이 2주 기산의 시작일이 된다.
현물출자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금전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이사 대여금, 법인채무, 자산매각 대금 등이 대상이 된다. 상법 개정으로 현물출자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 대한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 의무(상법 제418조 제4항)가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 한해 그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사전공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회사와 똑같이 2주 전 통지·공고를 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일은 납입기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이다. 납입기일 당일 접수는 효력 발생 전이라 불수리된다. 납입 확인 후 익일을 기준으로 2주를 잡는다.
- 현물출자는 검사인 선임 또는 면제 사유를 먼저 확정한다. 검사인 조사가 필요 없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인 선임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일정에 반영한다.
- 상장회사 제3자배정은 사전공시 이행 여부를 납입기일 1주 전 기준으로 확인한다. 주요사항보고서를 그 기한까지 공시해야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미이행이면 상법 제418조에 따라 2주 전 통지·공고를 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 전체가 밀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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