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누락해 손자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민법 제1043조). 손자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이 자녀 전부가 포기했거나 ②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과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본 판례(2013다48852)는 2020그42 전원합의체로 변경됐다. 따라서 아래 ‘안 날’ 기산 법리는 이렇게 손자손녀가 실제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왜 손자손녀의 숙려기간이 별도로 기산되는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순위가 손자손녀에게 이전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는 새로운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자녀 전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순위 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2020그42) 손자손녀에게 순위가 넘어오는 것은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포기한 경우에 한정된다. 상속개시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있다 해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은 본다. 따라서 숙려기간 3개월은 손자손녀가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안 날부터 기산되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보는가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다수 판례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날(대법원 2013다15869 사건 취지)
  •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

법률 부지 또는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손자손녀를 빼고 포기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05나7971 판결 취지).

미성년 손자손녀의 경우

미성년 손자손녀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자신의 상속포기 신고 당시 자녀들의 신고를 함께 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비로소 3개월이 기산된다. 법률 부지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대구지법 2003브11 결정 취지).

실무 메모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신고 시 손자손녀를 함께 포기시키지 않으면 채무가 손자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뒤늦게 지급명령·소장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서류 송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한 뒤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한다. 기간 계산과 ‘안 날’ 소명 자료(송달증명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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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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