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 대응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해도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 법원 포기 기록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나 심판서 사본 제출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왜 상속포기 후에도 안내 우편물이 오는가

상속포기는 공부(公簿)에 기록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구청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상속포기 사실은 법원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심판서로만 증명된다(민법 제1019조). 따라서 유독 한 명에게만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차량 등록 명의 승계 안내를 임의의 상속인에게 발송한 것일 뿐이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구청에 전화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면 된다. 필요하면 법원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을 제출한다. 상속포기자는 자동차 상속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구청은 그에 맞게 처리한다.

소송이 들어온 경우 주의사항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상속채무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구청 안내문과 다르게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갚아야 하는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서 원본을 보관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포기 사실은 법원의 심판서로 증명되므로, 구청 제출과 이후 소송 항변 모두 이 서류가 근거다.
  • 구청 안내문과 법원 송달을 구분한다. 구청 우편물은 차량 명의 처리 안내일 뿐이지만, 지급명령·소장은 응답 기한이 정해진 법원 서류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방치하면 안 된다.
  • 법원 서류는 답변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소장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다.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를 했어도 지급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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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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