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왜 상속포기 후에도 안내 우편물이 오는가
상속포기는 공부(公簿)에 기록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구청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상속포기 사실은 법원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심판서로만 증명된다(민법 제1019조). 따라서 유독 한 명에게만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차량 등록 명의 승계 안내를 임의의 상속인에게 발송한 것일 뿐이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구청에 전화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면 된다. 필요하면 법원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을 제출한다. 상속포기자는 자동차 상속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구청은 그에 맞게 처리한다.
소송이 들어온 경우 주의사항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상속채무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심판서는 이후 분쟁에서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 둔다. 소송장·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청 안내 우편물과 법원 송달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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