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소명자료로, 인적 사항·주거·부채·재산·소득 관련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조건부 서류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 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5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은행 거래내역 1년치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업을 했거나 부동산·자동차가 있거나 재산을 처분한 적 있으면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
아래 서류는 신청인 모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준비한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전체의 주소변동내역·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 단위로 발급한다.
- 보험가입내역조회
- 생명보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손해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한다.
-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발급 계좌 상세내역서)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 타인 명의 계좌를 채무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계좌도 포함한다.
- 부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과거 2년간,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한다.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소득: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수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연금 수급: 수급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을 하였던 경우(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폐업증명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차량번호와 사용본거지(소유자 주소)를 알면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또는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1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해당된다. 신청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만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처분한 경우도 포함한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계약서 사본
- 영수증 사본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에 관계없이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민원열람 서류 등 관련 자료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
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목록에 없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서류는 신청 준비 단계에서 미리 챙겨 두거나,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면책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때 준비해도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험가입내역조회를 먼저 받고 해약환급금 내역을 뒤에 청구한다. 조회서에서 생명보험 항목만 추려 보험사에 개별 요청한다.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 거래내역서 발급은 신청일에 맞춰 막판에 한다. 과거 1년치가 필요하므로 미리 떼면 신청일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한다. 타인 명의라도 채무자가 쓴 계좌는 빠뜨리지 않는다.
- 재산 처분 소명은 지급불능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청일 기준 1년이 아니라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다. 처분 시점을 좁게 잡으면 누락된다.
- 영업·소득 서류의 소명 기간이 항목마다 다르다. 영업 관련은 과거 3년, 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최근 2년, 지방세 과세증명은 5년이다. 기간을 한 단위로 뭉뚱그리면 발급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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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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