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다면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딸이 신문공고 없이 먼저 연락 온 카드회사에만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다른 채권자가 그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딸은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그래서 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게 하고(같은 법 제1032조 제1항), 신고기간이 끝난 뒤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게 합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어떤 상속인이 공고와 최고를 해야 하나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은 공고와 최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이다(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한정승인자이므로 같은 의무를 진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으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공고의 상대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상속채권자란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유증받은 자란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며 수증자라고도 한다. 이와 별도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는데, 이 개별 최고는 아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본다.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에게도 이 의무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1040조 제3항).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법원 안내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을 설명하면서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이 5일은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같은 조문으로 적용된다. 제1032조 제1항은 두 경우를 나누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라고 정한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을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40조 제3항 단서).
공고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공고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를 적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신고기간이란 이렇게 공고에서 정해 주는 신고 기간이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
제1032조 제2항은 민법 제88조 가운데 제2항과 제3항만 준용한다. 법인 청산인에게 「2월내에 3회 이상」 공고하라고 정한 같은 조 제1항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공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
한정승인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3항).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공고를 실을 신문과 신문이 없을 때의 대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 등기사항 공고를 실을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제1항).
- 지방법원장은 관할구역에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하면 신문 공고 대신 등기소와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기서는 채권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신고기간 동안과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변제 순서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처리에는 다음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민법 제1036조·같은 법 제1039조).
-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는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1039조).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청산의 전체 순서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설명한다.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고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단).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규정을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해 같은 결과가 생긴 때도 같다.
배상책임과 함께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단).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38조 제3항).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같은 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026조). 민법이 공고·최고를 게을리한 한정승인자에게 정한 효과는 위의 손해배상이다.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이나 제4항(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했다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2항 본문).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같은 항 단서). 같은 두 경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신고 때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법 제1030조 제2항).
이런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한 변제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다음 두 경우가 있다.
-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그 때문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후단).
- 제1019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했고 그 전에 상속채무 초과를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으면,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제2항 후단).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하지 않아도 되나
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자는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고 의무를 나누지 않는다.
배상책임은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고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 생긴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한정승인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 파산).
실무 체크포인트
-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법원 안내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하라고 적는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법원 안내에 맞춰 공고를 준비할 때는 신고서를 법원에 낸 날이 아니라 신고를 받아들인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한다.
- 공고문에 한정승인 사실, 그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모두 적었는지 본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법 제88조 제2항).
-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싣고(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게재 신문과 게재일 자료를 보관한다.
-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발송 자료를 남긴다(민법 제89조).
-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먼저 연락 온 채권자에게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 제1019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했다면 이미 처분한 재산과 한정승인 전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둔다(민법 제1034조 제2항, 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후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
- 해설 (1)
- 법령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