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송달 가능: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 이의 가능성 고려: 채무자가 이의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유리하다.
지급명령의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집행력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소멸시효 연장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
기판력 없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민사소송법 제467조).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72조).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만 보정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송달처를 특정한다. 주민등록 등초본·법인등기부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가 불명하면 독촉절차를 쓸 수 없어 신청해도 소송으로 돌려야 한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행되면서 인지·송달료를 보정해야 한다. 인지대를 아끼려고 지급명령을 골랐다가 이중으로 드는 일이 생긴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한다. 확정 지급명령 정본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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