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과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기준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신고 시점이며, 경계일은 2008. 1. 1.이 아니라 2007. 12. 31.이다(2008. 1. 1.부터 새 가족관계등록부가 적용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한다.
①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상세증명서로 발급)
| 서류 | 비고 |
|---|---|
| 기본증명서 (상세) | 출생·사망 등 기본 신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자녀 관계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이혼 이력 |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파양 이력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 입양 이력 |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한다. 상세증명서에는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 전원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제적등본
제적이란 폐쇄된 호적이다. 피상속인의 출생 이후(최소 가임연령 이후) 등재되었던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전적(본적 변경)·재제(다시 만들기) 이전의 제적등본도 포함한다. 호적 기재 사항을 옮겨 적을 때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기므로, 양자로 간 자녀·외국으로 출가한 자녀 등이 새 호적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한다.
상속인 각자 서류는 무엇인가?
| 서류 | 필요 시점 |
|---|---|
|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만 필요. 법정 상속지분 등기 시 불요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개별 발급 |
| 기본증명서(상세) |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 권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동일 등본에 상속인이 함께 기재된 경우 중복 발급 불요 |
협의분할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도 지참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별도 서류로 대체한다(아래 참조).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분할협의서가 불필요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없이도 5억 원이 공제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그 이상(최대 30억 원)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다만 그 ‘분할’이 협의분할이어야 한다는 한정은 조문에 없다 — 법정지분대로 등기해 배우자 몫이 확정된 경우도 등기를 마친 분할에 해당한다.
협의분할서 작성 요건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연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해 각각 날인해도 유효하다.
- 협의분할서의 양식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나, 포함해야 할 사항(대상 재산·분할 내용·당사자·날인)은 정해져 있다.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협의분할 당사자인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 사이뿐 아니라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을 때도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협의분할 후 이를 변경하는 새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대리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반드시 상속인 외 제3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서류 대체는?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 갈음: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받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체한다.
외국인
- 인감증명서 갈음: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국(일본·대만)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또는 협의분할서·위임장을 공증(외국 공증인 인증 시 아포스티유 필요)받아 제출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으로 대체한다.
실무 메모
인감증명서는 법무사가 대리 발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발급해야 한다. 나머지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 등)는 위임을 받아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전적·재제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과거 제적등본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사전에 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적 이력을 파악한 뒤 발급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5종을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지 않아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재발급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순위 · 상속분 · 상속포기
- 법령: 민법 제921조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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