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5종 상세증명서·제적등본)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협의분할로 한 명이 받기로 했다면 인감증명서와 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과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기준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신고 시점이며, 경계일은 2008. 1. 1.이 아니라 2007. 12. 31.이다(2008. 1. 1.부터 새 가족관계등록부가 적용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한다.
①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상세증명서로 발급)
| 서류 | 비고 |
|---|---|
| 기본증명서 (상세) | 출생·사망 등 기본 신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자녀 관계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이혼 이력 |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파양 이력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 입양 이력 |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한다. 상세증명서에는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 전원을 파악할 수 있다.
예규가 요구하는 최소 범위는 상속순위에 따라 다르다. 1순위(배우자·자녀) 등기는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2순위 이하 등기는 여기에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더한다(같은 예규 제11조). 혼인관계증명서는 예규상 피상속인의 필수 제출서면은 아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인 확정을 위해 5종을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경우가 많다.
② 제적등본
제적이란 폐쇄된 호적이다. 피상속인의 출생 이후(최소 가임연령 이후) 등재되었던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전적(본적 변경)·재제(다시 만들기) 이전의 제적등본도 포함한다. 호적 기재 사항을 옮겨 적을 때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기므로, 양자로 간 자녀·외국으로 출가한 자녀 등이 새 호적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한다.
상속인 각자 서류는 무엇인가?
| 서류 | 필요 시점 |
|---|---|
|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만 필요. 법정 상속지분 등기 시 필요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개별 발급 |
| 기본증명서(상세) |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 권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동일 등본에 상속인이 함께 기재된 경우 중복 발급 필요 없음 |
협의분할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도 지참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별도 서류로 대체한다(아래 참조).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분할협의서가 불필요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없이도 5억 원이 공제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그 이상(최대 30억 원)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다만 그 ‘분할’이 협의분할이어야 한다는 한정은 조문에 없다 — 법정지분대로 등기해 배우자 몫이 확정된 경우도 등기를 마친 분할에 해당한다.
협의분할서 작성 요건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연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해 각각 날인해도 유효하다.
- 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하고, 여러 통으로 작성한 경우 각 통에 날인한 상속인이 간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 협의분할서의 양식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나, 포함해야 할 사항(대상 재산·분할 내용·당사자·날인)은 정해져 있다.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협의분할 당사자인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 사이뿐 아니라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을 때도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협의분할 후 이를 변경하는 새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대리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반드시 상속인 외 제3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한 장에 다 모일 필요는 없고 여러 통으로 따로 날인해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서류 대체는?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 갈음: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받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체한다.
외국인
- 인감증명서 갈음: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국(일본·대만)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또는 협의분할서·위임장을 공증(외국 공증인 인증 시 아포스티유 필요)받아 제출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으로 대체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감증명서도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대리인 발급 시 발급신청서에 대리인 자신의 무인을 찍는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임장·신분확인 요건이 있어 실무상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간편하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도 위임으로 대리 발급된다.
- 5종은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한다. 일반증명서로 발급하면 말소 사항이 빠져 보완 요청을 받는다. 처음부터 상세로 받으면 재발급이 없다.
- 제적등본은 전적·재제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발급한다. 전적·재제가 여러 차례면 과거 제적이 누락되기 쉽다. 발급 전 제적 이력을 파악하면 양자 간 자녀·출가 자녀 누락을 막는다.
-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이 주된 증명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라 5종 대신 제적등본과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로 상속관계를 확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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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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