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사항 결정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수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상법 제416조 제2호의2)
  • 신주의 인수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정하는 사항:

  • 현물출자 내용(출자자 성명, 재산 종류·수량·가액,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
  • 신주인수권증서 관련 사항 및 청구기간(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는 경우)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음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1.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결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2.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사 수가 2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이사 수 감축 자체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관에 이미 기재된 사항은 별도 결의가 불필요하나, 실무에서 이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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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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