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수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상법 제416조 제2호의2)
- 신주의 인수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정하는 사항:
- 현물출자 내용(출자자 성명, 재산 종류·수량·가액,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
- 신주인수권증서 관련 사항 및 청구기간(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는 경우)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음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결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사 수가 2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이사 수 감축 자체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관에 이미 기재된 사항은 별도 결의가 불필요하나, 실무에서 이 경우는 드물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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