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와 형제자매의 상속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30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직접 원인으로 생사불명이면 1년이 기간이다.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선고 확정 후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오빠가 상속인이 되는가

미혼인 여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직계비속(1순위)·직계존속(2순위)이 없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3순위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가 상속인이 된다. 오빠가 유일한 형제자매라면 단독으로 전부를 상속받는다.

국가 귀속은 언제 되는가

국가 귀속은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한정된다(민법 제1058조). 4촌 이내 친족이 한 명이라도 상속권을 행사하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오빠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동생 명의의 토지는 오빠에게 상속된다.

상속 절차

실종선고 확정 후 상속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오빠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 확정 → 실종선고 심판문 수령
  2.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기록 반영
  3.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실종선고 심판서·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4.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실무 메모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경우 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실종만료일(사망 간주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그 일자를 기준으로 상속인 지위를 확인한다. 부모의 사망 시점이 여동생의 실종만료일보다 앞인지도 등기서류 구성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범위를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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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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