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가족이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때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직접 원인으로 생사불명이면 1년이 기간이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상속개시 시점은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데(민법 제997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상속도 그 만료일에 개시된 것으로 소급한다. 선고 확정일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을 확정하는 시점일 뿐이다.
상속이 언제 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다 찬 날(보통실종은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분이 얼마인지는 모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빠가 상속인이 되는가
미혼인 여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직계비속(1순위)·직계존속(2순위)이 없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3순위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가 상속인이 된다. 오빠가 유일한 형제자매라면 단독으로 전부를 상속받는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형제자매가 실종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형제자매가 결격되거나(민법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민법 제1004조의2) 경우도 대습 사유다(민법 제1001조 — 2026.3.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가 대습 원인에 추가됐다).
형제 중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 몫은 그 자녀(조카)가 대신 물려받습니다. 오빠 한 명만 남았다면 오빠가 전부, 형제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2024.9.20>). 2024.9.20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삭제됐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2020헌가4, 헌재 2024.4.25.). 따라서 여동생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했다면, 오빠는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4년 9월부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최소한 보장되는 몫)이 없습니다.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형제라도,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다 주는 유언을 남겼다면 그 몫을 되찾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 귀속은 언제 되는가
국가 귀속은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모두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인 부존재 청산·특별연고자 분여 절차까지 거쳐 분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때에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그 분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정한다(민법 제1057조의2). 4촌 이내 친족이 한 명이라도 상속권을 행사하면 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오빠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동생 명의의 토지는 오빠에게 상속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실종자가 살아 있거나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취소되면 사망 간주가 없던 것이 되어 상속의 기초가 사라진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반환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2항). 선의였으면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였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같은 항).
다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상속인이 선의로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와 상속인이 모두 선의였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남는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고 상속도 없던 일이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는데, 실종자가 살아 있는 줄 몰랐다면 남아 있는 만큼만, 알고 있었다면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선의로 판 재산은 되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절차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이 핵심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록된 뒤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실종선고 확정 후 상속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오빠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 확정 → 실종선고 심판문 수령
-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기록 반영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실종선고 심판서·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2025.1.31부터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개시일은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다. 사망 간주 시점이 만료일이므로(민법 제28조), 상속인 지위·상속분은 그 일자 기준으로 확정한다.
- 상속인 판정 서류는 만료일과 부모 사망일의 선후를 확인할 수 있게 갖춘다. 부모 사망이 만료일보다 앞서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양쪽 일자를 대조한다.
- 등기 신청서류는 실종선고 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이 핵심이다. 사망 사실의 기본증명이 일반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심판서·확정증명원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기록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한다.
- 국가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4촌 이내 친족이 한 명이라도 상속권을 행사하면 귀속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58조), 형제자매가 있는 사안에서 국가 귀속을 전제로 안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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