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요지

고액 급여자의 압류금지액 상한을 정한 조문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지만, 그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월 30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 즉 급여가 많을수록 압류금지 비율이 줄어 채권자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게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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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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