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 법정 한도 이하의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위
민사집행법은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채권을 정한다.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의 합계액이 법정 한도(150만 원) 이하이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2013다40476).
증명책임
추심의 소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즉 예금 잔액과 압류금지 금전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2013다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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