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가 압류를 금지하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금전”의 한도를 정한 조문이다. 그 금액은 250만원이다(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다만 압류금지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9호)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이중 보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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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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