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압류금지 예금을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그 한도를 정한 조문이다. 한도는 250만원이다(2026.2.1 시행 개정으로 인상).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금융기관은 중복 개설 여부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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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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