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2분의 1 원칙에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하한선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 함께 걸린다. 하한선(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돼도 절반은 무조건 남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적으면 그 절반조차 압류 못 하게 막아 두고(하한선), 월급이 아주 많으면 그만큼 더 압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상한선). 2026년 2월부터 “최소한 월 250만원은 남긴다”는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선 —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급여가 적은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위해, 급여의 2분의 1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그 절반조차 압류할 수 없다. 그 최저 보장액이 월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따라서 실수령 급여가 월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250만원을 넘더라도 최소 250만원은 채무자에게 남겨야 한다.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합산해 하나의 급여채권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쉽게 말하면 — 월급 실수령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채권자가 단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이 넘어도 250만원은 무조건 손에 남습니다. 직장이 둘이면 두 곳 월급을 합쳐서 따집니다(쪼개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상한선 — 고소득자는 압류금지액이 줄어든다
급여의 2분의 1을 그대로 압류금지하면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상한이 있다. 급여의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액 = 300만원 + [{(급여 ÷ 2) − 300만원} ÷ 2]
압류가능액 = 급여 − 압류금지액
즉 급여가 많을수록 압류금지 비율이 줄어 채권자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월급이 아주 많은 사람(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즉 월 600만원 초과)은 “절반은 무조건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채권자가 절반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구간별로 정리하면
| 월 급여(실수령) | 압류금지액 | 압류가능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0 (압류 불가) |
| 2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하한)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 6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 급여 − 압류금지액 |
급여 500만원까지는 하한 250만원이 작동해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압류된다. 500만~600만원 구간은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된다.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는 6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상한 공식이 적용돼 압류금지액이 점차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월 실수령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남기고 150만원까지 압류됩니다. 월 700만원이면 공식에 따라 325만원은 남기고 375만원까지 압류됩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압류되는 몫이 커집니다.
생계비계좌도 함께 시행된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함께 시행됐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1인 1계좌로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전용 계좌다.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두면, 그 계좌의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당하지 않고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급여 압류·추심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압류금지액을 산정한다. 월 250만원 이하 저소득 채무자는 급여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채권 회수 수단을 예금·부동산 등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정 시행일(2026.2.1) 전후로 하한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산정 기준일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관련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압류금지채권
-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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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공무원연금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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