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공무원연금 압류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수 없는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담당자 안내를 근거로 압류를 거부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공무원 채무자의 월급은 압류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월급·수당·상여금은 압류 대상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 한도가 적용된다.

압류 가능 금액 기준:
– 월급의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
– 월급이 370만원 이하이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
–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분의 3까지 압류 가능

실무 메모

공무원연금과 월급은 별개의 채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추심명령을 송달하더라도, 대상이 연금 수급권이면 공단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을 월급채권으로 바꾸려면 채무자의 소속 기관(급여 지급처)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별도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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