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 경유와 본인 직접 방문, 요구 서류가 같은가
같다. 대리인을 통하든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든, 요구 서류의 종류는 동일하다.
한국 직접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준비할 것
– (동일인 증명 필요 시) 미국 공증인의 공증 + 아포스티유
한국 입국 후 처리할 것
– 주소지 증명 —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입국하여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원본 등사 인증을 받으면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 가능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한국 내 발급
– 협의분할서 공증 —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간편
주소지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아포스티유 방식보다 한국 입국 후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입국하여, 협의분할서 공증을 받을 때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원본 등사 인증을 함께 받아 주소증명서면으로 활용한다.
협의분할서 공증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 협의분할서 공증수수료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기본 3만 원에 1억 원당 15만 원씩 증가하며 300만 원이 한도다. 상속재산이 큰 경우에는 협의분할 업무를 상속인 중 1명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받는 방식이 유리하다. 위임장 공증은 정액으로 2만 원 이하다.
동일인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이름이 한국어에서 알파벳으로 표기 방식만 바뀐 것(예: 홍길동 → Gildong Hong)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일인 증명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동일인 증명서에 대한 명문 법령 규정은 없다. 대법원 등기예규에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이 예규 조항은 등기부에 이미 한국 성명으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상속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관이 한국인 상속인과 외국인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요구받는 경우를 대비해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입국 후에 본국 공증이 요구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예약부터 발급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수 있다.
한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예규 문언상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에서 “본국”이 공증까지 수식한다고 보면, 본국 공증인의 공증만 유효하고 한국 공증인의 공증은 불충분하다는 엄격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예규 개정 이후 변화
2019년 1월 1일 예규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적 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된 경우: 국적 변경 증명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등기 신청과 함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국적 변경 후 별도 개명 절차를 거친 경우: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상속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해야 하며, 기본증명서·법원 개명허가기록 등 개명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실무 메모
외국인 상속등기는 등기관마다 운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일인 증명서 요구 가능성이 낮더라도, 절차 지연을 막으려면 미국 공증 +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하고 입국하는 것을 권한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로, 한국 내에서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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