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민법 제1007조·2020다292626).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수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공제하고, 특별히 부양·기여한 자에게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가산해 산정한다(94다16571).

분할 전과 분할 후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승계해 잠정 공유하다가, 분할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최종 귀속을 확정한다. 따라서 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2020다292626). 한편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되나(97다8809),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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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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