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속인은 어머님과 누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 3명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누님은 한국국적이시고, 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국에 가서 상속절차(상속세 및 건물 상속등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속되는 건물의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준비해서 가야 하는 서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1. 인감증명서 갈음 (협의분할 시)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4. 동일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의 준비서류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등록시 필요한 서류이고, 제가 한국에 직접가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면 제가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예, 홍길동 => Gildong Hong)에 한국에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1. 주소지증명(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 미국에서 준비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한국에서 발급
하면 될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별도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국에 직접 입국해도 외국인 상속인에게 필요한 주소증명·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서명 또는 협의서 인증은 갖춰야 합니다. 다만 주소가 적힌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져와 한국 공증인의 사본 인증을 받고, 협의서 인증과 등록번호 발급을 국내에서 처리하면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입국하면 서류가 면제되는가
대리인을 쓰는지 본인이 방문하는지는 신청 방식의 차이일 뿐 외국인 신분과 주소·등록번호를 증명할 필요는 같습니다. 미국 여권과 국내 가족관계 자료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어머니·누나와 완성된 협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위임장을 인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현재 영문 이름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단순 표기 차이를 넘어 변경됐다면 시민권증서·개명자료와 동일인 소명을 미국 공증·아포스티유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문 서식은 없으므로 관할 등기소의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소가 적힌 미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별도 주소공증을 받지 않고 한국 공증인의 원본동일 사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리할 사항
한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운전면허증 사본 인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 인증을 처리합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과 번역자 표시를 갖춥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별개 절차입니다. 입국 일정 전에 관할 등기소와 세무대리인에게 서류 목록을 보내 보정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