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속인은 어머님과 누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 3명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누님은 한국국적이시고, 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국에 가서 상속절차(상속세 및 건물 상속등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속되는 건물의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준비해서 가야 하는 서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1. 인감증명서 갈음 (협의분할 시)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4. 동일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의 준비서류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등록시 필요한 서류이고, 제가 한국에 직접가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면 제가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예, 홍길동 => Gildong Hong)에 한국에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1. 주소지증명(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 미국에서 준비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한국에서 발급
하면 될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별도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준비서류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등록시 필요한 서류이고, 제가 한국에 직접가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예, 홍길동 => Gildong Hong)에 한국에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1. 주소지증명(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 미국에서 준비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한국에서 발급
하면 될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주소지 증명은 미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입국해서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원본을 등사한 것이라는 인증을 받는 것이 간편합니다. 

협의분할서를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예정이니 그 때 위와 같이 운전면허증을 인증하여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서 공증수수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기본 3만원 정도에 1억원당 15만원씩 증가하므로(300만원 한도), 협의분할을 상속인 중 1명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는 방식이 좋습니다. 위임장 공증은 정액으로 2만원 이하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별도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이름이 변경되지 않고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면 동일인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등기관에 따라서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습니다. 또한 동일인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한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공증 받아 오지 않았는데 본국 공증이 요구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약하고 발급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가 애매한 이유는, 동일인 증명서에 대한 법령 규정은 없고 대법원 등기예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위 예규 조항은 한국 성명으로 등기부에 이미 등재된 사람의 경우이고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인인 한국인과 홍길동과 미국인  Gildong Hong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등기관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문구 중 본국이 관공서의 증명 뿐 아니라 공증도 수식한다고 보면 본국 공증인의 공증만 되고 한국 공증인의 공증은 안 되다는 좁고 엄격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 예규는 2019. 1. 1. 개정되었는데 위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등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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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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